*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법상 풍기문란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상 '공연음란죄'정도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그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체육시간에 더워서 상의탈의한 사실만으로 상기죄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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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 더워서 윗옷을 벗었습니다(상의탈의)
그런데 학교선생님께서 옷을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워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학교에 창피줄일 있냐고하시는 겁니다
저는 체육선생님도 체육시간에 옷 벗어도 뭐라 안하시는데 왜그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단체생활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꾸중하시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만 그러고 다른 사람(학생,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겁니다
1. 더워서 상의탈의할 시 형법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 만약에 형법처벌의 대상이 안 될 경우 옷을 벗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를 학교 명예를 들추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질문자; Mr대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