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인 경우 직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의
50%∼80%까지를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학원에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개월의 수강료 300,000원
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221,700원(우선)을 대기업의 경우는 200,000원 (대규모)을
환급 받게 됩니다.
(2001년도 기준. 자세한 환급액은 문의 바랍니다.)
*참조:본교에서는 매 달 지급/환급 이되며, 매월 접수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월 20일/1달이며, 교육시간도 오전7:00 부터 오후10:00까지 다양하게 실시
하고 있어서, 새벽
및 근무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근무시간 외 시간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JAVA PROGRAMMING(Oracle포함) 고급프로그래밍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웹디자인 과정으로 HTML/xxJavaScript, Flash, 드림위버 과정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그래픽(CG)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Illustrator, Photoshop 과
웹 마스터 과정으로 Win2000,Ms-sql,asp와 3DMAX등 재직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디자인 교육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연희 IT&GIS디지탈아카데미에서는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과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디자인
교육에
관하여서는 최고의 기업전통과 시설, 기술을 보유하고 전 직원이 성실한 교육을 통하여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통하여 귀사에 꼭 필요한 직원 재교육을 충실히 대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교육대상 및 환급범위
(1) 고용보험에 의한 환급교육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납부하시는 고용보험 중 직업훈련보험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사업주에게
훈련비가 환급됩니다.
즉 사업주께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환급액은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 기업규모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교육비가 차등환급)
(3) 훈련생의 출석은 철저하게 관리되며, 출석률이 80%이상 (월 20일 중 최소 16일 출석)
이어야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4) 수강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2명 단위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위탁교육 계획서와 동의서 작성
·교육대상자는 개강 2주전에 소정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위탁교육 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받고 제출(본원)하여야 합니다.
(2) 계산서 발급
· 훈련비는 개강전 납부하셔야 하며, 현금 및 법인카드로만 접수가 가능 합니다.
(단, 법인카드로 접수하실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환급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훈련비(현금) 납부시 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수강영수증과 수료증 발급
· 환급에 필요한 수강영수증과 수료증은 출석율 80% 이상이어야만 발급해 드립니다.
· 출석은 매일 시간대별로 수업시간 전(지각),후(조퇴) 30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훈련비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