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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추신>노무법인산하가 2차 시험보신분을 기다립니다
hikwk 추천 0 조회 3,176 09.07.13 17:46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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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3 18:25

    첫댓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학원에서 근로기준법을 강의하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제가 단언컨데, 위의 김원기 노무사님은 여러 노무법인에서 관행처럼 내려온 저가의 수습비보다는 훨씬 높은 수습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댓글이 김원기 노무사님에게 또다른 피해가 될지 모르나, 그리고 또 알바를 썼다는 등의 댓글이 달릴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이 너무 왜곡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비난 받을 것을 감수하고 이 글을 올립니다.

  • 09.07.13 18:19

    수습은 그렇다치고요 흐리고 한때소나기 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왠만한 법인 채용 노무사 수입이 월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가요? 와.... 생각했던거 보다 훨씬더 박봉이네요

  • 09.07.13 18:33

    우리가 빠지는 오류중에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하니까, 이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객관적인 중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할 분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이러하니까 이 사람도 이럴 것이다.라는 선입견에서 글을 쓰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는 말아야겠지요.

  • 09.07.13 18:22

    물론, 그간의 노무법인에서 저가의 수습비를 지급하면서 수습노무사에게 일을 시키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습을 받을 당시, 처음에는 두자리 숫자의 수습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대표님이 세자리 숫자로 올려주셨지만요.

  • 09.07.13 18:26

    제가 선배 노무사님들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노무사업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죠...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요.

  • 09.07.13 18:30

    제가 아는 한, 김원기 노무사님은 17기 노무사님을 다른 노무법인 보다는 높은 임금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채용이 되질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습비나 수습후의 정식노무사로서의 임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쪽지를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09.07.13 19:36

    참으로 선량하시고 능력이 뛰어난 김원기 노무사님이 비난의 십자 포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몇자 적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698-8679입니다.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09.07.13 20:07

    두분의 입장 모두다 이해하겠네요...

  • 09.07.13 20:08

    이번 채용공고가 이슈가 된 것은 수습비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수습비는 보통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50~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00만원 준다는 법인이 있다면 '많이주네. 거기 어디야?'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평균을 굳이 말하자면 70~80이 될 것이며 노무법인 산하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정도이거나 이보다 적더라도 이는 노무사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별 법인의 대표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인 노무법인에서 어느 대표가 '나는 수습노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니들이 50~100줘도 난 150줄래.' 하겠습니까?

  • 09.07.13 20:18

    단 대부분의 수습노무사들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식노무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로 수습기간동안 수습비에 대한 불만은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버티어냅니다. 그렇게 버틴 우리 17기 동기들 중 현재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동기들이 1. 법인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서 2. 자신이 '나는 이 분야가 좋아. 근데 우리 법인은 하지 않아. 다른 법인에서 내 꿈을 펼쳐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3. 애초에 수습만 사용하고 고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다음 18기 수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법인의 입장 등의 이유로 현재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이며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 09.07.13 20:29

    이런상황에서 법인취업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17기들은 18기 수습노무사를 채용하기 시작하는 2차시험 발표후 즉, 9월 중순경까지 구직활동을 마무리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구직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18기 수습노무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17기들의 처지가 벼랑끝으로 몰릴것이 분명하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18기 '수습노무사'도 아닌 '예비노무사'란 이름으로 수습비에 준하는 처우로 고용한다고 채용공고를 내면 다른 법인은 수습비의 최소 2배이상 급여를 주어야 하는 17기를 뽑겠습니까? 18기 예비노무사님을 모신다는 채용공고를 내겠습니까? 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 09.07.13 20:34

    결과적으로 1. 이것이 또다른 관행의 시작이 되어 수습마친 노무사가 수습후 그 법인에 계속고용이 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도 타기 어렵습니다. 2. 수습제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기성노무사님들 사이에서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습노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이런 공고에 따른 새로운 관행은 분명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3. 노무사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됩니다. 이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은 누구나 상상 가능하므로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 09.07.13 20:41

    마지막으로 누구를 채용하느냐 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순전히 오너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번 18기 인사노무 문제로도 나왔던 '사회적기업'이 왜 이슈가 되고 왜 기업들이 당장의 이윤추구와는 별 관계없는 '사회적기업'이 되려하는지 노무사계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고,,, 마지막으로 '수습비 그 저렴함에 대하여'는 분명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습비에 대한 비난은 개인에게 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직업인 노무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09.07.13 20:47

    아무리 배우는 시기라도 알바보다 급여가 작나요...-_-;; 분명 문제가 있네요. 가서 놀지는 않을텐데요.

  • 09.07.13 21:24

    예비노무사 수습노무사 한국말이 헷갈리네요

  • 09.07.13 22:17

    글쎄요.. 김원기 대표님이 17기 수습노무사들에게 120만원 초과의 수습비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태가 나오자 120이상이라고 하시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만약 그렇게 인적자원을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정식노무사를 채용하시는게 당연히 정석입니다.. 합격했을지도 모르는 예비노무사들을 대상으로 채용하시는거 역시 별로 유쾌하진 않네요.. 만약, 뽑으신 분이 불합격했다면 바로 빠이빠이하실 생각이신지요?

  • 09.07.14 06:54

    그래도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 김원기 노무사님 답변에 진실성을 느끼네요~ 어제의 답글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9.07.14 06:58

    세무사는 70만원준다던데^^;

  • 09.07.14 09:45

    만약 입사했는데 불합격되면 어찌 되는 건가요? 업무 자체가 노무사 자격증 여부와는 상관없나 보죠? 2차시험 응시할 정도의 실력이면 되는 것인가보죠? 글쓴이 노무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편하게 다가오네요.

  • 09.07.14 14:38

    화려한 미사여구로 말은 번지르르 잘하십니다. 앞 뒤 추측건데 귀하의 말에는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 09.07.14 14:53

    뭐랄까 댓글들을 읽고 심란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습노무사의 현실에 대하여 저 또한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일부를 전체로 치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을까합니다.

  • 09.07.14 15:01

    저는 산하에서 수습을 마친 노무사로서, 첫째 대표노무사님은 일에 대해서는 엄하셨지만, 수습노무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배울수 있었습니다. 둘째, 말많은 수습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과의 관계가 있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월120만원 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노무법인에서 수습노무사가 접하기 힘든 인사컨설팅에 관해 배울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무엇보다 갚진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개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하나 왜곡된 정보에 의해 서로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것 같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 09.07.14 15:22

    산하에서 수습 받으신 노무사님께서도 본문 작성하신 노무사님께서도 도대체 왜 '합격하지도 않은' 일반인을 준노무사로 고용을 하시려는지 도통 언급을 안하시는군요. 불합격되더라도 취업 보장해주나보죠?

  • 09.07.14 15:31

    글쎄요 ^^ 뒤숭숭한 분위기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자 적은 것인데 또 댓글을 달게 되는군요. ^^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알지못하지만 대표님은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업의사가 있는 분이시라면 대표님과 의견을 나눠보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

  • 09.07.14 22:03

    수습기간을 공인노무사회 자체 교육 3개월 법인 수습 3개월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모두가 최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무사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17기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업전선에 뛰어드는 것도 기존 법인에게는 분명 악영향으로 돌아올거니까요.

  • 09.07.15 23:47

    글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는 쉽습니다. 잘 모르시면서 분위기에 편승되서 글쓰시는 분들이 많군요. 일반노무사 이번에 채용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모두 풀리셨나요.

  • 09.07.16 15:27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뽑겠죠... 설마 노무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합격여부도 불확실한 사람을 뽑아다 일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글올리신 노무사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만 댓글을 쭉 읽어보니 황당하네요...

  • 09.07.28 14:50

    댓글들이 거의... 집단 광기에 가깝군요... 수습 기간 동안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을 갖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들 예민하십니다. 사실 몇년 전까지 수습 노무사 처우가 일정정도 개선되어 왔으나, 최소합격인원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수습 노무사의 처우가 몇년째 제자리입니다. 시장에서 수용가능하지 않은 인원을 지속적으로 뽑아대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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