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제14차 각료회의 참석해 파하드 시디크 알 게르가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외무역부 차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다음달 1일 조기 발효된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다.
산업통상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아흐마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이 화상 면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UAE의 CEPA 비준 동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UAE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지난 2일 통보했다.
CEPA 발효 조항엔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이후 두 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6월1일 CEPA가 발효돼야 하지만 양국은 이를 한 달 앞당겨 조기 발효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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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 업계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3%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폐지된다.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5%로 낮아진다. 게임 등 콘텐츠,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가전제품 등도 수혜 품목이다.
첫댓글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와 진짜 일 잘한다
계속 친하게 지내자 착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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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칭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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