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자에게 엄청난 침익을 일으키는것도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것이라고 볼수있나요?
2.권리를 제한한다고 나오면 법률효과의 발생시키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그 이유가 권리를 제한하는게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인가요?
3.대상적격인정여부에 대해서 판례의 입장에서 수인의무 없어도 권력적 사실행위 전체는 처분이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검열,단수처분,교도소장의 이송조치,명단공표 이 4개를 처분으로 인정했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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