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장애재판정을 받으라는 공문이 와서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의 설명은 규정상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광전적출술로 인한 요루는 수술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구장애인 것 입니다.
그런데 요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직원은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요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판정이 필요 없음을 설명했으나,
민원인의 주장만으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던지 문의를 하던지 하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 전화문의를 하더니
담당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병원에 전화해서 복원불가라는 대답을 듣고서야
재판정이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처리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회원여러분들도 장애재판정통지를 받으시면
받드시 담당직원을 만나서 재판정이 필요없음을 인지시켜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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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4급4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장루(요루)장애 재판정
장루 재판정
밑의글은 장루협회에서 퍼온 글입니다.
첫댓글 따라서 요루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최초에 받을때 장애진단서이 비고란에 재판정불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해서 진단서 발급을 받아서 장애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정을 하라는 공문이 오게되면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니 참고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카페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행복 하세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에 재판정불가 넣어서 진단서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