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자및 장소 |
가. 시험일자 : 2005년 9월 11일(일) 나. 시험장소 : 2005년 8월 19일(금)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
2. 시험과목 ,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
시험과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2 |
배 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09:00~12:00 (3시간) |
13:00~16:00 (3시간) |
16:30~19:30 (3시간) |
출제범위 |
○ 배치계획 : 100점 만점중 40점
○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5개과제 중 2과제 선택출제(100점 만점 중 각 과제당 30점) |
○ 평면설계 : 100점 |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3과제 선택출제(100점 만점 중 각 과제당 30~40점) |
답 안 지 작성방법 |
○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 |
3. 응시자격 |
가. |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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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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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나. |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2001.8.14)〉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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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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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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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
4. 응시원서 접 수 |
가. |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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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
2005. 7. 21 ~ 7. 30 (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3: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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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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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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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나.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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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
2005. 7. 25 ~ 7. 30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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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서교부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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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부 - 칼라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2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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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시 창구의 혼잡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
합격예정자 발표 : 2005. 11. 11(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
나.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5. 11. 16 ∼ 11. 19 (09:00-17: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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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 |
6. 응 시 자 지 참 물 |
가. |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
나. |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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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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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 |
7. 주의사항 |
○ |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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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고,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 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과 (02-504-9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