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희 기자 =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하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 완화와 투자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투자 부진으로 주춤한 영종지구를 발전시키는 데 투자이민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인천경제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투자 대상 중 사업성이 가장 큰 콘도의 분양 기준을 현행 5인 1실 회원제에서 1인 1실 소유제로 바꾸는 것이다.
1실에 5명을 모아야 분양이 완성된다는 조건부터 내밀면 시행자가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 문화체육관광부에 1인 1실 소유제를 요구해왔고 문화부는 '소유제로 바꾸면 휴양시설인 콘도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한시 조건을 달아 문화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한해 5년간만 소유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투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내국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하자고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2013.6.16일 "콘도가 투자이민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한시 조건을 내 걸었다"며 "다음주 중 문화부에서 답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검토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를 활용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개별 개발보다는 대형 사업자가 시공과 분양을 연계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다른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업체들과 열심히 접촉하고 있다"며 "최근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 한곳이 나타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재외 동포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 내 레지던스호텔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동포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투자 기간 이후 영주 자격을 주는 이 제도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