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그린행복연금보험에 가입중인데요(9년째 납입중)
연금보험이라서 주계약과 특약은 암사망 유족만 가입했구요
보험 증권에 보면 재해장해연금이 있는데 장해등급을 받으면 청구 할 수 있는지
기간(청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이나 증권에는 언제까지 해라는 글은 없던데요
2월에 사고가 있어서요
지금까지 치료중인데요 오늘이 세어보니181일째이더라구요
약관을 읽어보니<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 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라고 하는데
사고난 뒤로 연금보험이라서 따로(입원비나 수술비 를 특약으로 안했기 때문에 )청구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18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하나요
계속 진료는 받지만 장해 등급은 좀 더 있어야 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보험금 청구중에 장해상태에 대해 청구 할때 180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아님 장해등급 받고 180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아님 180일이 지나야 장해등급을 신청 할 수 있나요
하여간 180일 이라는 의미가 뭔지 ...
보험금을 청구 할때 받을 시점에 가서 청구 해야 하는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첫댓글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 확정시기를 180일이 되는 날의 "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180일 이전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됨)이고 180일이 지나서 장해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애등급"을
첫댓글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 확정시기를 180일이 되는 날의 "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180일 이전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됨)이고 180일이 지나서 장해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애등급"을
받을 때 발생됩니다. 보험사에 장애진단금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사는 "심사"를 이유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구요, 치료한 의사를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 입회하에 면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활용동의서는 뭔가요 아무래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겠죠
특히 신경계통의 장애등급은 보험사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 점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MRI촬영필름"등을 보험사 직원에게 오픈하셔도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장해진단금을 청구 했을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