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이런글 저런얘기 궁금해서요
보험궁금 추천 0 조회 207 04.08.11 18: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8.11 18:32

    첫댓글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 확정시기를 180일이 되는 날의 "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180일 이전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됨)이고 180일이 지나서 장해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애등급"을

  • 04.08.11 18:34

    받을 때 발생됩니다. 보험사에 장애진단금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사는 "심사"를 이유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구요, 치료한 의사를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 입회하에 면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작성자 04.08.11 18:38

    새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활용동의서는 뭔가요 아무래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겠죠

  • 04.08.11 18:38

    특히 신경계통의 장애등급은 보험사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 점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MRI촬영필름"등을 보험사 직원에게 오픈하셔도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 작성자 04.08.11 18:43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장해진단금을 청구 했을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