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에는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와 농지법에 의한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물건 중 "목장 용지"를 투자로 권하고, 찾는 이유는 대규모 목장용지는 대부분이 지대가 약간 높으면서 완만한 경사를 하고 있기에 "골프장과 관광시설단지조성에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목장 용지는 이러한 입지 환경 때문에 전원 주택부지로서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지적법의 28개 지목 중 목장용지는 약자로 "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적법 시행령 제5조】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 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일반적으로 목장 용지로서의 지목이 결정되는 경우는 2가지 법에 의해 결정된다.
1.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로 조성되는 경우
2.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 초지법과 농지법에 의해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
“ 타용도 전용이나 지목의 변경(예:목장용지를 잡종지)이 가능 할 수 있는 필수 보유 년한이 지났는지를 반듯이 공부를 보고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30년동안” 지목 변경이나 타 용도 전용이 불가하고 "특히 국가의 대부를 받아 조성된 목장용지의 경우 국가 저당권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구요-공부에 미확인됨
2. 농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지목 변경이나 타 용도 전용이 불가합니다. 즉 의무 사용 기간이 필수적이지요.
단 1.2 둘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투자의 대상이 되는 목장용지는 의무사용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타 용도 전용이나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참고: 초지법 개정안 기준 완화】
농림부가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금까지 초지를 조성한 뒤 30년이 지나야 타 용도로 전용이 가능했던 것을 2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초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지법
제42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자 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 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6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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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