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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성심병원을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망자 A씨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발성 뇌졸중을 앓아온 A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구음장애 및 의사소통·보행 장애 등을 보이기 시작하자 강남성심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일 검사 결과 비교적 안정 상태를 보였던 A씨는 점심으로 빵 반쪽과 우유 1잔을 먹었는데 오후 3시경 입원실에서 누워있던 상태로 구토했고, 병원 의료진은 금식을 지시했다.
이후 병원 측은 A씨의 뇌경색 재발 여부를 확인키 위해 뇌 MRI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불안해하고 움직임이 많자 항불안제인 ‘아티반’ 1앰풀을 정맥주사했다. 이후 MRI·X-ray 검사 등을 마친 A씨는 이상 소견이 없다가 갑자기 저녁께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병원 측이 구토 후 A씨 구강에 구토물이 잔류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았고 항우울제 투여 시기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측은 “병원은 구토 이후의 A씨에게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항우울제 투여로 수면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미처 제거치 않은 구토물이 구강에 잔류, 기도를 막아 질식에 의한 가사상태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며 소송을 불사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과실이 아님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MRI검사 전에 이미 먹은 빵과 우유를 대부분 토했고 이후 금식했으며, MRI 검사 시 A씨의 의식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우울제 투여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설령 병원 의료진이 A씨 입안에 구토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치 않고 항우울제를 투여한 잘못이 있다해도 당시 A씨가 토한 구토물이 소량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병원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측은 구토 원인을 확인키 위해 복부 X-ray검사를 시행,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A씨를 확인하고 금식을 지시했으며 상태가 좋지 않자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등 경과 관찰 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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