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 제223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 담보로써 질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1) 어음, 수표, 약속어음 (2) 채권, 예금증서 (3) 창고증권, 선하증권 (4) 양도 가능한 보유기금, 증권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 (6) 미수금(應收帳款) (7) 법률, 행정법규상 질권 설정이 가능한 기타 재산권리.
위 질권목적물 중 미수금 특히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방식의 대출이 자주 이용된다.
한편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물권법 제228조에 따라 신용대출자산조사기구(信貸徵信機構)에 질권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기구는 ‘중국 인민은행 신용조회센터’를 가리키며, 대출채권자인 은행이 인터넷으로 등록업무수속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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