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전문개정 2010.6.29]
[과태료]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과태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에 따라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여러 조합원이 보셔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