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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10년 차 이하)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11년 차 이상)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약 10%p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보영소 |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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