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라과이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공통관세를 적용하며, 일부 품목 예외 인정
- 식품, 총기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조치 시행
-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TA 협상 타결시 긍정적인 효과 기대
□ 개요
ㅇ 파라과이는 자유무역주의를
무역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수입제한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관세만 지불하면 수입이 가능함.
ㅇ 파라과이는 국내 제조업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제품에 대한 국민정서도 호의적임.
ㅇ 공공 조달 부문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통상 규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음.
ㅇ 파라과이의 무역, 통상, 수출입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임.
ㅇ KOTRA 아순시온 무역관은 파라과이 수출입
규제 현황 파악 및 파라과이 통상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의
Gustavo Soverina Gorosito 대외무역
총 책임자와 만나 인터뷰함.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소개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대외무역국장 인터뷰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담당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대외무역국장인
Gustavo Soverina Gorosito 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외무역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수출입 관리,
원산지 규정 관리 등이며, 대외무역협상이나
회의에 산업통상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Q: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정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정책과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산업활동과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과이 수출입 품목에 대해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Gustavo Soverina Gorosito 대외무역국장
자료원: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Q: 한국에는 파라과이 수출입 품목
규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파라과이 수출입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A: 우선 파라과이 정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수출입 품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품목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는 수
입금지 및 제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법률 No. 1,095 / 84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법률 No. 1,095 / 6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담당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라과이의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수입금지 품목
| 품목 | 인용사유 | 법적근거 |
1 | 아프리카 꿀벌 | 자연환경 | 법 2.426/04 (2004년 7월 28일) 법령 25.045/87 (1987년 10월 19일) |
2 | 돼지 류의 동물; 사육된 돼지나 돼지콜레라와 돼지수포가 발병했던 지역에서 자란 야생돼지로 만든 생산물이나 부산물 | 인간과 동물의 건강 | SENACSA 규정 2.141/04, (2014년 7월 9일) MAG 규정 175/78 (1978년 7월 21일) |
3 | 살아있는 동물, 소, 양, 산양 류의 유전적 물질, 광우병 발병 국가들의 생산품과 부산물 | 인간과 동물의 건강보호 | SENACSA 규정 5.992/12, (2012년 2월 28일) 법령 12.126/01 (2001년 2월 7일) 규정 2/01 (2001년 1월 19일) 법령 21.517/03 (2003년 7월 21일) |
4 | 살아있는 조류, 생산품과 부산물, 유전적 물질 | 인간과 동물의 건강보호 | 규정 23/04 (2004년 5월 19일) 축산부에 관한 규정 08/04 (2004년 2월 3일) |
5 | 중고 신발 | 위생 보호 | 법령 6.432/05 (2005년 9월 26일) |
6 | 클로람페니콜 (Cloranfenicola) | 인간 건강 보호 | MAG 규정 21/89 (1989년 1월 24일) |
7 | 반추동물용 가수분해물 | 인간과 동물의 건강보호 | 규정 07/02 (2002년 7월 22일) |
8 | 살충제와 유기염소 기반 생산품 | 인간과 환경보호 | MAG 규정 447/93 (1993년 5월 24일) |
9 | 직판을 위해 재생산되지 않은 타이어 | 인간과 환경보호 | SEAM 규정 627/16 (2016년 10월 21일) |
10 | 니트로풀나(살균제) (Nitrofuranos) | 인간과 동물의 건강보호 | MAG 규정 3.078/98 (1998년 7월 26일) |
11 | 퀴녹살린 혼합물 (가축성장증진제) | 인간과 동물의 건강보호 | SENACSA 규정 278/08 (2008년 3월 3일) |
12 | 일차 배터리와 건전지, 대표 아연탄, 법 기준 비율이 초과한 알카라인 마그네슘 | 인간과 환경보호 | 법 3.107/06 (2006년 12월 20일) |
13 | 중고 의류와 액세서리 | 위생보호 | 법령 7.084/00 (2000년 1월 11일) |
14 | 메틸과 에틸파라티온 기반 생산품 | 인간과 환경보호 | MAG 규정 488/03 (2003년 7월 16일) |
15 | 모든 농축이 metamidofos에 기반한 생산품 | 인간과 환경보호 | MAG 규정 493/03 (2003년 7월 17일) SENAVE 규정 68/06 |
16 | 모든 농축이 모노크로토포스와 포스파미드에 기반한 생산품 | 인간과 환경보호 | MAG 규정 493/03, (2003년 7월 17일) SENAVE 규정 69/06 |
17 | 삼인산 나트륨에 기반한 생산품 | 건강과 환경보호 | 법 4.397/11 (2011년 8월 18일) 법령 7.505/11 (2011년 10월 18일) 규정 1.219/11 (2011년 11월 3일) |
18 | 반축 동물 단백질 | 인간과 동물건강 보호 | MAG 규정 15/04 (2004년 3월 8일) |
19 | 위험산업폐기물 혹은 독성폐기물 | 인간과 환경보호 | 법 42/90 (1990년 9월 18일) |
20 | 도축용 동물을 비육하기의 한 호르몬 촉진제 | 인간 건강보호 | 법령3.255/89 (1989년 10월 19일) |
21 | 니트로이미다졸에서 파생된 활동촉진제 | 인간과 동물의 건강보호 | SENACSA 규정 3.845/12 (2012년 12월 27일) |
22 | 베타2 작용 보충제 | 인간 건강보호 | SENACSA 규정 1.015/12 (2012년 4월 19일) |
23 | 20톤 미만의 10년이상 (생산년도로부터) 된 중고차량과 트럭 | 소비자 보호 | 법 2.018/02 (2002년 11월 8일) 법 2.153/03 (2003년 7월 4일) |
24 | 카바독스 (돼지 박테리아 감염 치료제) | 인간 건강보호 | SENACSA 규정 953/09 (2009년 7월 4일) |
파라과이 수입제한 품목
| 품목 | 심사기관 | 인용사유 | 법적근거 |
1 | 소형화기, 군수품, 폭발물과 이 유사품 | DIMABEL | 국가안보 | 법 4.036/10(2010년 4월 11일) 법령 3.625/2004 |
2 | 마약물질과 위험약품 | SENAD MSPBS | 건강 보호 | 법 1.340(1988년 11월 22일), 법 68/92(1992 년 11월 16일)에 의해 개정됨. 법 1.881/02(2002년 7월 24일) 법령 4.817(1990월 2월 15일) 법령 5.213/05(2005년 5월 6일) 법령 12.064/08(2008년 4월 18일) |
3 | 주사기와 피하 주사침 | MSPBS | 건강 보호 | 법 1.340(1998년 11월 22일) 법 68/92(1992년 11월 16)에 의해 개정됨. 법 9/92(1992년 2월 17일) 법 1.881/02(2002년 7월 24일) |
4 | 식료품 | INAN | 건강 보호 | 법 836/80(1980년 12월 15일) 법령 1.635/99(1999년 1월 12일) 규정 94/14(2014년 3월 26일) |
5 | 식료품(시장성이 없는) | INAN MAG | 건강 보호 | 법령 5.254/10(2010년 10월 15일) 법 3.742/09 법령 1.635/99(1999년 1월 12일) 규정 110/12(2012년 2월 24일) |
6 | 식물성 생산품과 부산물 | SENAVE | 식물 보호 | 법령 139/93(1993년 9월 3일) 규정 202/09(2009년 7월 10일) |
7 | 농업에 사용되는 위생용품 | SENAVE | 식물 보호 | 법 2.459/04(2004년 10월 4일) 법 123/91(1991년 1월 9일) 법 3.742/09(2009년 12월 10일) 규정 446/06(2006년 12월 29일) 규정 564/10(2010년 10월 14일) 규정 107/12(2012년 8월 1일) |
8 | 연구목적의 씨앗(종자) | SENAVE | 식물 보호 | 법 385/94(1994년 8월 11일) 규정 393/10(2010년 9월 1일) 규정 500/10(2010년 9월 27일) 규정 241/12(2012년 9월 3일) 규정 242/12(2012년 9월 3일) |
9 | 생산을 위한 마그네틱과 광학적 지지체 그리고 생산원료 | DINAPI | 위조방지 | 법령 603/03(2003년 10월 20일) 법령4.212/15(2015년 10월 12일) |
10 | 약제 | DINAVISA | 건강 보호 | 법 836/80(1980년 12월 15일) 법 115/91(1991년 1월 4일)개정됨 법 1.119/97(1997년 8월 21일) |
11 | 최대 용량이 250ml 인 거품 스프레이 형식의 소화기 | MIC | 환경 | 규정 1.023(2015년 10월 4일) |
12 | 세척되고 건조된 소금 | MIC | 건강 보호 | 법령 10.114/12(2012년 11월 23일) 규정 59/14(2014년 2월 5일) 규정 599/14(2014년 10월 12일) 법 667(1995년 9월 18일) |
13 | 설탕 | MIC | 품질유지와 건강 보호 | 규정 251/02(2002년 1월 9일) 규정 631/08(2008년 8월 8일) |
14 | 뼈 없는 소고기 | MIC | 관리 | 규정 538/06(2006년 9월 12일) 규정 607/06(2006년 10월 3일) |
15 | 닭의 살과 내장 | MIC | 통계관리 | 법령 1.443/09(2009년 2월 9일) 법령 11.277/13(2013년 7월 21일) 규정 74/09(2009년 2월 17일) |
16 | 시멘트 | MIC | 품질과 안전 | 법령 18.352/02(2002년 8월 26일) 법령 6.533/16(2016년 12월 21일) 규정 09/2017(2017년 1월 16일) |
17 | 조제품 (NCM 규정 61,62,63) | MIC | 통계 관리 | 법령 1.421/09(2009년 2월 5일) 규정 MIC 129/15(2015년 2월 16일) |
18 | 신발 (NCM 규정 64의 25) | MIC | 통계 관리 | 법령 10.350(2012년 12월 21일) 규정 MIC 150/15(2015년 2월 24일) |
19 | 밀가루 | MIC | 등록 | 규정 807/07(2006년 10월 12일) |
20 | 가내용 살충제 | MIC | 건강 보호 | 규정 171/08(2008년 4월 14일) |
21 | 아연과 알칼리망간 일차 배터리와 건전지 | MIC | 건강과 환경보호 | 법령 4.926/10(2010년 8월 18일) 규정 MIC 970/10(2010년 12월 22일) |
22 | 석유제품 | MIC | 환경보호 | 법령 10.397/07(2007년 5월 21일) 법령 960/13(2013년 12월 18일) 법령 2.999/15(2005년 1월 27일) 규정 7.149/17(2017년 5월 19일) 규정 741/13(2013년 8월 1일) 규정 1.310/16(2016년 10월 21일) |
23 | 욕실용품, 위생용품, 미용제품, 가정 위험물질 I, II | MIC SEAM | 건강과 환경보호 | 법 4.397/11(2011년 8월 18일) 법령 7.505/11(2011년 10월 18일) 규정 12.197/11(2011년 11월 3일) 법령 3.214/09(2009년 10월 21일) |
24 | 철사, 철사막대, 쇠막대, 탑, 격자 | MIC | 품질과 안전 | 규정 1.043/14(2014년 10월 21일) 14/15(2015년 1월 9일) 531/15(2015년 7월 3일) 980/15(2015년 9월 1일) 939/16(2016년 6월 25일) |
25 | 제철 제품 | MIC | 품질 관리와 안전 | 법령 897/08(2008년 11월 20일) 규정 892/11(2011년 10월 13일) 규정 173/11(2011년 3월 25일) |
26 | 마테(Mate) 잎 | MIC | 품질 관리 | 규정 201/06(2006년 4월 21일) |
27 | 이동통신전화기와 부속품(메인보드) | MIC | 품질 관리 | 법령 6.832/17(2017년 2월 28일) 규정 410/17(2017년 4월 10일) |
28 | 플라스틱 가방과 생분해성 가방 | MIC | 환경보호 | 규정 353/17(2017년 3월 27일) |
29 | 백열전등과 형광전등 | MIC | 품질 관리 | 법령 7.103/17(2017년 4월 27일) |
30 | 동물, 동물로 만든 제조품이나 부산물 | SENACSA | 건강 | 법 2.426/04(2004년 7월 28일) 법령 1.635/99(1999년 1월 12일) |
31 | 결핵에 감염될 수 있게 번식된 소나 기타 동물 | SENACSA | 동물 보호 | 법령 18.613/97(1997년 10월 6일) MAG 규정 475/04 |
32 | 돼지고기 | SENACSA | 동물보호 | 법령 21.946/98(1998년 7월 17일)(MAG), 법령 15.000/96 |
33 |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서 도축된 소 | SENACSA | 동물보호 | 규정 475/04 (MAG) |
34 | 냉동씨앗과 동물 태아 | SENACSA | 동물보호 | SENACSA 규정 1.026/08 법령 15.000/96(1996년 10월 4일) |
35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SEAM | 환경보호 | 법령 3.980/99(1999년 7월 6일) 법령 1.685/08(2008년 8월 11일) 규정 581/10(2010년 4월 12일) 규정 255/15(2015년 7월 1일) |
36 | 야생동물과 식물을 위협하는 종 | SEAM | 환경보호 | 법 583/76(1976년 8월 24일) 법 96/92(1992년 12월 24일) 법령 9.701/12(2012년 9월 19일) |
37 | 사전에 재가공된 중고타이어 | SEAM | 건강 | 규정 627/16(2016년 10월 21일) |
38 | 재활용품 (판지,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동 등) | SEAM | 위험성 분류 | 규정 374/07(2007년 4월 13일) |
Q: 추가적으로 파라과이에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무역규정이 있습니까?
A: 파라과이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ERCOSUR
대외공통관세(AEC)를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제품에 한하여
파라과이 단독 관세를 적용합니다.
한국업체들의 수출희망 품목이 단독 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등록, 기술표준 제도, 안전 인증 규정 등
특정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수출희망 제품들이 해당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Mario Abdo Benitez)
정부 취임 이후 통관 과정이
복잡해지고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간 관세 또는
무역 규제에 있어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며,
동일한 절차로 통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국 직원들
자료원: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Q: 주제를 바꿔 파라과이 통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MERCOSUR 정책에 따라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루
(Jair Bolsonaro)
대통령 당선자가 MERCOSUR
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 차기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MERCOSUR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A: 일단 브라질에서 MERCOSUR
(남미공동시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회원국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며,
여타 회원국들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MERCOSUR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MERCOSUR 회원국 중 특히 브라질은
정권 교체시기마다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한번도 MERCOSUR의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브라질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MERCOSUR의
대외통상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한국과 MERCOSUR가 2018년 첫 번째
무역협정(TA)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MERCOSUR TA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한-MERCOSUR TA는 MERCOSUR에서
아시아 국가와 체결을 추진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입니다.
2018년 9월에 1차 협상이 있었고,
2019년에는 총 4차례의 추가 협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저희는 아시아 국가와 첫 번째로 체결되는
무역협정인만큼 협정 체결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ㅇ 파라과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규제 및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파라과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품목의 수입규제 또는 금지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수입규제 품목이라 하더라도 담당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현재 파라과이에 음료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상표등록 외에도 수입규제 품목
(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품 검사절차를
엄격하고 받고 있음.
ㅇ 파라과이 현지 법률로 규정된 수입규제 외에도
기술 표준 제도나 안전인증 제도 등
기타 규제들이 존재하므로
수출 전 무역관에 확인 및 사전 준비 필요.
자료원: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Gustavo Soverina Gorosito 인터뷰,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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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라과이에 최초의 최신 테마로 설립되는
산업공단이 중추적인 발전축이 될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사가 많이 마니
파라과이에 접목되었으면 하는 바램.......
공산품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하여
파라과이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