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고액 자산을 보유한 부모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이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해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자력으로 해당(자산 증식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 등을 통해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실제 과세대상의 경우가 되기도 어려웠다.
또한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해 얻은 이익과 같은 재산의 간접적 증가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면서, 해당 법안의 재산취득 사유에 '증여'도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법안의 실효성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고액자산을 가진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 증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변칙증여를 통한 비정상적 부의 대물림을 막음으로써,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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