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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허용기준 |
비 고 | |
평스라브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보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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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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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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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구역 |
심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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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2. 사적 제270호 ‘방이동백제초기적석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
허용기준 |
비 고 | |
평스라브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보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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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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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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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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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구역 |
심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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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3.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
허용기준 |
비 고 | |
평스라브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보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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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첨부파일 사적_제243호_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현상변경 허용기준(안).jpg
사적_제270호_방이동백제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jpg
사적_제297호_몽촌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