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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변호사 헌법/행정법교실[경찰/변호사/5급/공무원]
 
 
 
카페 게시글
경찰(공채, 간부) Q&A 이중처벌금지원칙
옴팡이 추천 0 조회 33 25.03.05 12: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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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0 14:53

    첫댓글 무조건 감면 하는게 아니라
    예전에는 감면 <할수 있도록>해서 위헌이되었습니다.
    지금은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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