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으로부터 붙임과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사용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운영안내 공문이 송부되어 공지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사용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운영안내 공문 송부(190405).zip
첫댓글 첨부파일 잘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일지도 모르겠으나, 공문 2번의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용 관련 안내...를 보면...산림사업법인이 현재 갖추고 있는 인력만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산림사업법인은 기존 5인의 인력만으로도 기술용역업을 운영할 수 있게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인가요?
첫댓글 첨부파일 잘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일지도 모르겠으나,
공문 2번의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용 관련 안내...를 보면...산림사업법인이 현재 갖추고 있는 인력만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산림사업법인은 기존 5인의 인력만으로도 기술용역업을 운영할 수 있게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