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아파트 각세대 주방에 설치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씽크대를 교체시
철거 및 전원을 차단하여 그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조치를 취하지않고 방치하면 소방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의 주원인이 주방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다시한번 소방시설은 공동주택에서 소중한 가정 과 재산을 보호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예방입니다.
이번세대도 예전에 인테리어를하면서 철거한 소방시설을 이번 아파트소방자체점검에서
관리소에서 새로 설치하라는 통보를 받고 설치의뢰가 왔습니다.
이번 세대는 인덕션 사용하는세대로 예전에 씽크대를 교체하면서 떼어낸 소화장치를
설치하지않아 소방점검에서 설치하라는 통보를 받고 의뢰가 왔습니다.
주방 씽크대 상부장 밑으로 소화장치의 작동유무를 확인하는 컨트롤러/조작부를 설치 합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원형타공하여 온도감지센서 와 소화방출구를 설치 합니다.
씽크대 상부장안쪽으로는 소방용전기차단기를 설치하고 소화장치 와 작동장치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수신부를 설치하여 각 장치들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후 테스트후에
배선정리를하고 관리소에 확인후 관할소방서로 보고 되어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