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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대명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 2,218 매
투표인수: 2,219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대구시 남구 선관위직원이 +1 현상이 생기자 임의로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남구 선관위 직원이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대구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대구 남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대명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6분 투표 수: 2,703 매 수작업 시간: 14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대명6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1분
투표 수: 2,04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대명1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투표 수: 2,062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대명1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 분
투표 수: 2,266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대명10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투표 수: 2,44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이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6 분
투표 수: 2,57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대명9동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2,43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대구 남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3. 대구시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시 남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시 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대구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구 남구 대명1동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 2,218 매, 투표인수: 2,219 매
즉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대구시 남구 선관위직원이 +1 현상이 생기자 임의로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대구시 남구 선관위 직원이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대구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둘째: 대구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대구 남구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시 남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시 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