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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는 일용노무자들이 일수*4,100 (08.01월 부터) 입니다. 근로공제회에 가입하시면 되구요 어째든 노무비대장을 근거로 하겠지요 그리고 건강연금은edi로 신청 작성하는거 맞구요 달달이 변동이 생길때마다 취득,상실을 edi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노무비대장이 근거서류가 되겠지요 퇴직공제회에서는 3개월마다 노무비대장을 보내줘야하거든요
[관련규정]
[적용범위]
[설계 미반영 현장 반영방안] 반영사유 : 공사원가에 고용보험료가 미계상된 현장에서 반영을 요구시 지급대상 -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퇴직부금 가입공사 및 향후 가입 확인공사 → 퇴직부금 납부근거 입증 - 단, 법 시행('98. 1. 1)이후 입찰공고된 턴키공사는 제외 지급범위(고용보험과 동일)
비용산정 및 정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자료출처 : 건교부 건설경제 ☞ 제도의 도입배경
☞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홈페이지]
☞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
☞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 공제부금 및 부가금
☞ 퇴직공제금 지급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액 (단위 : 원, 이자율 8%가정)
☞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세부이행지침 1.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2.「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 및 관리
3.「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의 첨부 및 소인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납부 및 정산
5. 하도급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이행지도
6.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7. 근로자에 대한 고지 등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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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쑤기가있어행복한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느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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