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밴사의 보상금 지급 중단 안내
1. 회원 권익 향상 및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밴사)의 수수료율 인하 및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목적으로 부가통신업자(밴사)로부터 보상금 수수가 금지대는 대상을 기존의 직전년도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시행일자 : 2016년 4월 26일)
3. 따라서 카드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 부가통신업자(밴사)로부터 보상금(서비스 물품)등 일체를 수수할 수 없게 되며, 동 법령 위반 시에는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귀 분회에서는 회원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한약사회에서는 본 법령개정으로 인해 부가통신업자(밴사)의 비용절감분이 약국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