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06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한편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체납자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완납할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당시의 체납액(제1차 국세)을 납부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체납액(제2차 국세)이 발생하면 새로운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기한 공매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국세징수법 제68조는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공고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제1차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공매통지가 있었을 뿐, 제2차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공매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매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