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71호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기간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비고 |
진로교육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 동구 진로교육 활동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진로․진학 상담 및 탐색, 동아리 육성, 만족도 조사, 정보제공 등 ❍ 동구 진로교육 홍보,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활용 등 | 교육정보과 | 주 35시간 |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연령 : 18세 이상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진로교육분야 | ❍ 교원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2~3급, 직업상담사, 임상 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6개월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자격증 소지자는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률의 근거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복지관에서 진로교육 분야, 청소년 관련 업무, 직업 상담 등을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 증명되는 자 |
4.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산정
구 분 | 근무시간 | 연봉액 | 산 출 내 역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 주35시간 | 26,271천원 | - 9급상당 상한액(50,039천원)의 60%×35시간/40시간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모집공고 : 2023. 6. 16. ~ 2023. 6. 26. ▷ 10일 이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27. ~ 6. 29. <3일간, 09:00~18:00, 토·일 제외>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2023.6.27.(화)~6.29.(목) <3일간, 09:00~18:00, 토·일 제외> | 동구청 총무과(3층)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6.30.(금) 예정 |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3.7.4.(화) 예정 | 동구청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7.6.(목) 예정 |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신규임용 예정일 | 2023.7.17.(월) 예정 | 총무과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➀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1】
➁ 이 력 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➂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매 이내) :【붙임3】
➃ 직무수행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매 이내) :【붙임4】
➄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5】
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6】
➆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체 확인
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제출(해당자에 한함)
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➉ 경력증명서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051-440-4102, 4104)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
링크: http://www.bsdonggu.go.kr/index.donggu?menuCd=DOM_000000103001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