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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안녕하세요~조원봉 선생님
PARDUS 추천 0 조회 48 25.02.15 21: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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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5 21:15

    첫댓글 (맞춤형 조언) 1. 올해 1차시험이 6개월 남았으므로 지금부터 1차공부를 하면 합격이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차공부를 하시고 1차 끝나면 바로 형법과 형소법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2. 민법을 제외한 1차과목 전부에 관해서 제가 에어클래스에 조문읽기, 조문분석노트 등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대부분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부터 익히고 부족하다 싶으면 시중의 교재로 조금더 보충하면 합격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3.(사족) 어차피 올해에 2차까지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형사법을 시작하기보다는 합격가능한 1차는 합격해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열공하세요~

  • 작성자 25.02.16 06:42

    의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2차 공부 안 되있음 1차는 생각도 말라 하실 줄 알았는데..일단 6개월 1차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군요..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에어클래스에도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2.16 08:13

    1차 합격하기 전에 2차공부를 먼저 해두는 것이 백번 유리하지만, 1차가 6개월 남고 2차가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2차(11월)는 합격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럴 바에야 1차합격이라도 건져두는 게 내년(2026년 또는 2027년) 최종합격에 유리하죠. 만약 님이 지난 8월에 지금과 같은 상태(민법 32개, 민소 5회독)였다면 그때는 제가 2차공부를 우선하라고 조언했을 것이고 그 조언에 따랐을 경우 지금쯤은 "민법32개 + 민소 5회독 + 형법과 형소법 5회독"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6개월 남은 1차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만약 민법 30개도 되지 않았고 민소법 5회독도 안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2차공부만 하라고 했을 겁니다.

  • 작성자 25.02.16 10:13

    네, 이해되었습니다.
    정밀한 조언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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