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질문 좀 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매우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저 또한 선생님의 특유의 솔직하신(요즘 시대 너무 드문..)조언과값진 경험을 공부 시작부터 접한지라..선생님 조언으로민법 교수저 회독, 덕분에 9개월이 채 안 되는 지난 8월 법무사 민법 32개에 도달 하였습니다.
물론 요번 30회 1차가 난이도가 떨어쪘기로서니 그래도 평소 법무기출 출력, 시간 재서 풀면 30개 언저리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후로 민법 교과서 2회독 ,민사소송법 교수저를 5회독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안지 작성까지는…민법 교과서는 확실한 이유와 나름의 근거로 지원림 민법 강의 21판으로 업글해 읽고 있습니다-그리 어렵다 느껴지던 이 책이 이전에 9회독한 교수저에 대한 갈증을 대부분 씻어 내려 줌에 고민 않고 바꿨습니다)
앞으로 1차까지 6개월여가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은 1년 , 전반기엔(6~7월까지)민법,민사소송법을 교과서로 더 다지고 하반기엔 형,형소를 입문, 그 다음년도에 1차를 붙자~란 계획이 나름 있습니다.
2027년 11월 시험에 최종합격을 나름 목표로 한다면?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절실하다보니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Ps 저의 조건
1.직장인이지만 일 중에도 이어폰 꼽고 강의 들을 만큼의 여유는 있습니다.
2.오전7시~오후2시 근무인지라 7~8시간, 최하 6시간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1차를 도전해야 하나?…주변의유혹과 바램(?)이 은근 많네요..
아니면
이번 년도는 민법,민사소송법,형,형소.부동산등기법(이만해도 이미 벅차지만)의 다짐,그리고 베이스를 준비하는 단계로 가져 가야 할까요?..
경험이 겹없이 부족한지라 소중한 조언 여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맞춤형 조언) 1. 올해 1차시험이 6개월 남았으므로 지금부터 1차공부를 하면 합격이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차공부를 하시고 1차 끝나면 바로 형법과 형소법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2. 민법을 제외한 1차과목 전부에 관해서 제가 에어클래스에 조문읽기, 조문분석노트 등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대부분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부터 익히고 부족하다 싶으면 시중의 교재로 조금더 보충하면 합격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3.(사족) 어차피 올해에 2차까지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형사법을 시작하기보다는 합격가능한 1차는 합격해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열공하세요~
의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2차 공부 안 되있음 1차는 생각도 말라 하실 줄 알았는데..일단 6개월 1차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군요..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에어클래스에도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합격하기 전에 2차공부를 먼저 해두는 것이 백번 유리하지만, 1차가 6개월 남고 2차가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2차(11월)는 합격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럴 바에야 1차합격이라도 건져두는 게 내년(2026년 또는 2027년) 최종합격에 유리하죠. 만약 님이 지난 8월에 지금과 같은 상태(민법 32개, 민소 5회독)였다면 그때는 제가 2차공부를 우선하라고 조언했을 것이고 그 조언에 따랐을 경우 지금쯤은 "민법32개 + 민소 5회독 + 형법과 형소법 5회독"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6개월 남은 1차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만약 민법 30개도 되지 않았고 민소법 5회독도 안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2차공부만 하라고 했을 겁니다.
네, 이해되었습니다.
정밀한 조언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