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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그림자정부를 시급히 괴멸*소탕시켜내십시오. 그리고 이상향청정도덕국가 창건의 기수가 되십시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쓰고 계십니다.
(1) 윤석열 대통령님은 제20대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① 사전선거가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은 모두 가짜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8조가 입법된 후 사전선거가 실시된 모든 선거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에 의하면 법적합행정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인하여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되며 또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역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이므로 2016.4. 제20대국회의원총선 이후의 선출직공무원들은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②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소멸시키려(망치려)는 그림자정부를 더 이상 지체치 마시고 소탕*괴멸시키라는 소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뜻)에 의해 대한민국헌법싱의 제20대대통령이 아니시고 그냥 자유대한민국의 국호 계속성 유지를 위한 대통령으로 탄생되셨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③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당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난 3.9.대선 때 더부러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0.73%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 당선되신 것입니다. 하늘(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④ 자유통일당 전광훈 대표의 헛소리
자유통일당 전광훈 대표가 지난 3.9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제20대대통령선거 결과의 공식집계인 16.147.738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중 좌파국민의 숫자라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사실과 100% 다 른 헛소리입니다.
⑤ 투표*개표조작에 의한 수치를 인용하면 안 되는 헛소리이지요
그 숫자는 헌법상 공명선거의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25년 이상이상이나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소멸시키려는 그림자정부(세계적으로는 일명 [딥스]라고 함.)에 예속*노예*좀비족집단이 되어 있어서, 지난 3.9대선 때도 2016년 제20대국회의원 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개표조작에 의한 불법부정선거에 의해 자행한 결과 수치라는 사실을 100% 외면하고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⑥ 전광훈 대표의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
더부러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당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1천만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득표를 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나 최소 400만표 내지 최대 500만표의 투표*개표조작이 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광훈 대표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 주장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⑦ 좌파국민이 1600만명이라는 소리는 반드시 정정되어야 마땅
선거당시 윤석열 후보께서 400만표 내지 500만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작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둑맞았으리라고 추측으로 분석을 합니다만 거의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합니다.
⑧ 이재명 후보표는 1.100만표
좌파 1600만명이라는 소리는 정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정광훈 대표의 언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뿐이며 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의 투표*개표조작으로 인해 표도둑을 맞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1100만표 수중이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최소 1900만 내지 최대 2.000만표까지 이르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80년대 이전보다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1600만명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좌파국민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큰 과오에 지나지 않습니다.
⑨ 필자는 미친노인목사가 아님
필자는 미친 노인목사란 말을 들어가며 3,9대선 뽀이콧운동을 펼쳐 온 불법부정선거규명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는 위와 같은 분석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여년의 오랜 경험과 그 경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지혜+명철이 프러스 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어서 이와 같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⑩ 필자는 제20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지 당함
필자는 3.9대선 당시 어는 후보가 당선되건 간에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근거하여 제20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3.9대선 뽀이콧 운동 전개와 동시에 공언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필자의 카페에 그 증거가 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기획의 오류*착오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0.73%의 표차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게 된 것을” “가지고 너는 왜 문제를 삼으려 하느냐?” 라고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감을 통해 [영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⑪ 필자는 노망한 사이비몫사가 아님
노망한 사이비목사쯤으로 매도될 수준의 이런 흔히 말하는 천기누설에 해당할 만한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자유대한민국이 언제 국호마저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망한 사이비목사라고 매도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서 이렇게 구국*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정상적인 목사라고 인정하는 주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나서는 바입니다.
O. 그림자정부가 지배하는 현시국 상황에 대하여
(1)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케 공작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남북이 양단 된 후 북한공산괴뢰집단은 6.25한국전쟁 이후에도 적화통일의 야욕은 변함이 없어서 자유대한민국공산적화 공작을 실현시키려는 그림자정부가 형성되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은 정기적으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이용해서 적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제15대대통령선거 때부터
친북*종북인물을 당선시키는 부정선거음모를 중앙선관위가 잉태케 하는 공작에 성공하여 그 공작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사실상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개표)
1992.제14대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은 정치계를 떠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출국을 하여 해외를 떠돌다가 제15대대통령에 출마키 위하여 귀국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동당 대통령후보로 입후보하면서 이른바 DJP연합정권을 창출한다는 정치공학상의 기법을 동원하여 연출하게 됩니다.
DJP 연합은 이인제의 출마로 인해 JP지지표는 김대중에게 더하여 지지 아니한 가운데 순전히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사실상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개표)에 의한 개표조작에 힘입어 제15대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제14대(김영삼)대통령선거때보다 개표사무원은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했으면 물리적으로 보아 개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오히려 절반이나 줄어들어 7시간 30분만에 개표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은 수작업개표가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 부정선거음모 증거
① 1994.3.16. 통합선거법 제정
1994.3.16. 제14대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입법하면서 IT산업시대에 부응한다는 명분에 따라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신설하게 됩니다.
② 그 당시 중앙선관위에는 선거직공무원 9급으로 입직하여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직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 선거법의 달인이란 닉네임이 따라 다닌 임좌순이란 인물이 재직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의 입법취지*입법정신을 기억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동법 제1항에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동법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몰았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③ 입법취지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아닌 외부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여타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순전히 개표조작 목적 때문에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당시 국민정서상으로 보아 김대중후보를 정상적인 선거방법으로는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화민주당 후보인 김대중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목적으로 위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O. 제15대 국회는 2.000.2.8.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0.1.31. 그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 138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신설*입법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9만일만에 벌어진 기상천외의 야바위식 국회본회의 의결이었습니다.
물론 아나로그식 선거에서 최첨단 디지털선거로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선거법개정인데 국민은 현재까지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정부법이 제정되기 1년전에 선거법개혁부터 시도되었다는 점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선거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O.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3) 제16대 대통령(노무현)선거 때의 불법부정선거
제16대 대선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사실이 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대통령 대 수 | 개표사무원 수 | 전자개표기 수 | 개표시간 | 육안확인 | 100매묶음 | 개표참관 |
제16대(노무현) | 13.528명 | 930대 | 3시간 38분 | 실시안함 | 실시안함 | 참관불능 |
제17대(이명박) | 32.125명 | 1,100대 | 4시간 51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제18대(박근혜) | 38.876명 | 1,392대 | 4시간 35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아래 도표는 제도권 언론이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있다는 뻬박증거입니다.
1. 2004.4.15. 제16대 총선때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전국개표결과 집계와 MBC방송사 여론조사집계가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하고 KBS방송사 여론조사집계도 사사오입(반올림)을 하면 또 일치합니다. 그리고 MBC방송사 여론조사 집계와도 일치합니다.
2. 여론조작과 기획부정선거는 2004년에만 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
정당명 | 중앙선관위득표집계수(율) | 당선(예상) | kbs득표예상율 | kbs 당선예상수 | mbc득표예상율 | mbc 당선예상수 |
한나라 | 7.613.660(35.77%) | 21(21) | 35.80% | 21 | 35.77% | 21 |
민주 | 1.510.178(7.10%) | 4(4) | 7.10% | 4 | 7.10% | 4 |
우리 | 8.145.824(38.27%) | 23(23) | 38.30% | 23 | 38.27% | 23 |
자민연 | 600.462(2.82%) | 0(0) | 2.80% | 0 | 2.82% | 0 |
민노 | 2.773.769(13.03%) | 8(8) | 13.00% | 8 | 13.03% | 8 |
통합21 | 119.746(0.56%) | 0(0) | 0.60% | 0 | (0.56%) | 0 |
구국총연 | 9.369(0.04%) | 0(0) | 0.00% | 0 | 0.04% | 0 |
노권 | 37.092(0.17%) | 0(0) | 0.20% | 0 | (0.17%) | 0 |
녹색시민 | 104.429(0.49%) | 0(0) | 0.50% | 0 | 0.49% | 0 |
공화 | 24.360(0.11%) | 0(0) | 0.10% | 0 | 0.11% | 0 |
민화 | 39.787(0.19%) | 0(0) | 0.20% | 0 | (0.19%) | 0 |
사회 | 47.309(0.22%) | 0(0) | 0.20% | 0 | 0.22% | 0 |
기독 | 228.798(1.08%) | 0(0) | 1.10% | 0 | (1.08%) | 0 |
희망2080 | 31.50(0.15%) | 0(0) | 0.20% | 0 | (0.15%) | 0 |
O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선거때는 제16대 부정선거후유증으로 인해 부정선거 시도조차 못함
③ 더구나 제16대국회는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④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마땅히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안 했습니다.
더구나 제15대국회가 1년전에 선거의 전산화를 위해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고 뒤이어 1년후에는 제16대국회가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전자선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냐구요? 그림자정부지시대로 하기 위해서 불법부정선거를 하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⑤ 제15대 국회는 2.000.2.8.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신설*입법하는 내용이 담긴 당시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뒤따라 법제처는 2.000.2.16. 공포했습니다.
⑥ 법제처의 공포와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나로그식 기존의 선거법을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에 맞도록 하기 위한 특례13개 항목을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즉각 제정하였습니다.
⑦ 그런데 강제규정인 제278조 제1항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된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했던 것입니다.
⑧ 그 위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김대중에 이어 좌파정권을 탄생시키려면 투*개표조작에 의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치 않으면 도저히 좌파정권 연장*재탄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우선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 투*개표조작을 감행할 수 없게 됨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⑨ 중앙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 오로지 불법부정선거 실현에만 몰두하게 되는 한편 공명선거는 멀리 귀양보내고 오로지 불법부정선거 실현에만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무연고지로 전배 인사발령을 내는 등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을 강행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⑪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한나라당사를 점령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항의에 굴복하여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국회의원 47명을 대표하여 안상수와 이주영의원이 대표소송인이 되어 제16대대통령선거당선무효확인 소송 소장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13일만에 80개개거구 재검표가 실시되었습니다. 2003.1.28.자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과보고(4쪽짜리)에 의하면 투*개표조작 사실이 눈에 확들어오도록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당시 여당후보표가 47매가 부족하였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표 47매가 많았습니다. 이는 검은 손에 의해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② 서울 노원구에서는 각 투표소마다 선거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두룩하게 발견되었고 이런 현상은 80개 개표구에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③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신권마냥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빡빳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고
④ 한 사람이 기표한 것으로 보여지는 기표방향이 똑같은 투표지가 수두룩 했고
⑤ 더 중요한 것은 개표 당일 한나라당 소속 개표참관인 278명이 진술서에 진술하기를 전자개표기 오작동 예방을 한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로부터 3미터 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옐로우테이프로 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개표참관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었음애도
불구하고 47명의 변호사들은 차떼기 불법사실을 가지고 압박하는 집권여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소제기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조인이 47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⑫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허위판결선고
(3)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사건을 대법관들이 허위로 판결
①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2003수26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고현철 재판부 대법관 4명은 허위로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 후보가 합법 대통령으로 둔갑되어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는 비극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O. 제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때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있는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작동으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투표함포켓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시도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동영상은 벌써 오래 전에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 철학교수 파면에 따른 불복 소송사건에 증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그리고 제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증거로 대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워낙 지지표가 많아서 51%의 지지로(실제는 57%)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O. 사전선거 실시 배경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7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6. 4.13.제20대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8번 째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기초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림자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반도의 공산적화성취에 차질이 초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획득한 것이 바로 사전선거 아이디어 창안이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6.1.17. 투표지분류기 법적근거라고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로 써먹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 대신 그 내용 전부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으면서 그 투표지분류기 법조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이라고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개념과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라고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란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못합니다.
O. 윤석열 대통령님께 탄원
(1)계엄선포 절대 금물
(2) 민노총 등의 집회시 미군철거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단 필요
(3) 국회 해체후의 하실 일
가. 중앙선관위 해체
나. 대법원 대법관 의법처단
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의법처단
라. 문재인 이재명 의법처단 강행
2023.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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