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앞두고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당연히 출석합니다.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사법부에 호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윤석열은 이마저도 거부하려나 봅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와 수사가 ‘불법체포’, ‘불법수사’여서 조사마저 거부했으니, 내란수괴에게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가 ‘합법’일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나 사법부 따위가 이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인식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 탄핵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의 대리인은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법원,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일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 따위에 출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정적들은 가혹하게 탄압하고 자신은 초법적 존재인 양 행세하는 ‘법폭’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의 크기와 정도면에서 ‘조폭’이나 ‘주폭’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느라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서울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겁니다.
2025년 1월 1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