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기록은 3개월후 폐기 시킴
수사기록은 검찰이나 법원에 있다고 함.
문제는 검찰과 법원은 ㅡ 초동수사 부실 즉 부실수사에 대해 숙고를 안하고 판결해버리면
억울한 시민은 판결이후 항소와 상고 즉 3심제도 입각하며 억울함을 호소
여기서 국선과 사선 변호사 제도
사선은 개인 수임료 의존
국선은 국가가 지정한 무료 지만 수임료
국민세금으로 지급
성실도는 국선은 저질급 ㅡ 여군 성추행 자살사망도 불성실 국선으로 인한 결과이며
그외 국선의 형편없는 변호에 국민들이 비난
불친절과 무성의한게 국선 의 병폐.
대법원의 경우 ㅡ 형량이 낮고 벌금이 낮으면
상고 기각하며 원심판결 다툼이라도 대법원 색기들은 3심제도 악용. 상고는 재판은 서류상으로 진행
서류는 다 있어도 서류검토를 전혀 안하고
증거를 불채택.
판결에 이의 ㅡ 재심 요구
재심을 기각 ㅡ 재판 재기를 안하는 법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난 서울 중량 경찰로 항의 민원하니
기억안난다고 말하는 담당경찰
수사기록은 경찰엔 없으며 사건번호는 경찰청 아닌 법원의 사건번호라고 하고
수사기록은 검찰과 법원에 있으니 따지려면
법정에서 따져라?
재판에서 따지려고 변호사 사용이라도
국선 변호사가 따지는거 없이 = 사실오인 이란 간단명료한 법률용어 한마디하고
재판도 고작 5분 남찟.
드라마나 영화속 재판 풍경은 없고
현실은 변호란 개념이 아니다.
억울한 피의자 법정서 말하려면
오히려 조용하라? 라고 판사색기가 말할 기회 안주고 소란스럽다고 퇴장 시키게 경비원 부르고 끌려나가고
그외 선고일 도 판사 색기 혼자 말로 중얼
듣지 못한 피의자는 종이에 적어줄수 없나?
통지서는 안보내는가? 라고 판사 색기에 물으면
법원직원이 밖으로 나가 메모 해준다.
즉 판사 색기는 오만방자 한 인물에 불과
판사 멋대로 죄 여부 짓고 판결
일방적인 횡포가 매우 심각한게 한국 판사 색기들
판사 색기들은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며
전관예우.
무고 시민의 인생을 망가트리는것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
3종 쓰레기 종자들
변호사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변호해준 국선 없는 소외층.
일부 양심적인 변호사만 있을뿐
온통 돈에 욕심인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아주 타락하는 인간 말세의 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