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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교육부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 ~ ⑤ 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펴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 /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 ·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가 없는 시계
포스팅 내용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