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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32일차(7주)
07:30~08:20 조식
09:10~12:00 무도훈련 - 무도교수님
12:00~12:50 세종실록에 나타난 휼형정신 – 조병인 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14:50~16:40 예산의 이해와 복지업무 – 심재동 법무부 복지과 교정관님
일단, 계획된 일정은 이러했습니다.
7주차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다음 주 되면 마지막 종합평가를 치르고 퇴교라니...
8주라는 시간이 안 흘러갈 줄 알았는데 금방 지나가네요...
오늘은 간만에 안개가 싹 걷히고 시야가 확보된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가볍게 아침 점검을 마쳤는데, 현재 인원 201명 첫날 213명에서 –12명이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이 추가합격 발표가 나는 날...
나중에 보니 남자 26명 /여자 0명 / 저소득 1명 추가합격 하셨네요.
이 글은 나중에 올려서 뒤늦었겠지만... 합격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들어오신 만큼 누구보다 즐겁게 연수원 생활을 하셔서
멋진 교도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전 1/2/3교시는 체육관에서 무도훈련이 있었습니다.
실기 시험 전 마지막 수업이었는데요,
유도는 빗당겨치기, 밭다리 후리기 2개 중에 하나를
자신이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빗당겨치기를 선택해서 연습했습니다.
아무래도 밭다리 후리기가 상대방이 낙법이 안 될시 위험하고 기술 난이도도
더 어렵기 때문에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교수님 말씀님 영향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알게 된 대학교 후배님과 함께 연습에 또 연습 패대기만
수십 번 쳐진 거 같습니다. 어깨랑 다리 쪽에 무리가^^;;;
수업 마지막에는 교수님과 그동안 상대가 되어 주신 동기님과의 1:1 대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체격차가 나다보니 50대의 교수님이... 승... 하지만 동기님도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패기와 열정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짝짝짝!
오후 4/5교시는 대강당에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이신 조병인 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의 세종실록에 나타난 휼형정신 강연이 있었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지겹겠지만... 보실 분만 보시게... 이렇게 스크랩으로^^
《세종실록》에 미래의 형사정책이 있다
조병인 (경청문화연구소 소장)
옛날에는 형사정책(혹은 형사사법)을 휼형(恤刑)이라고 하였다. ‘휼(恤)’은‘불쌍하게’혹은‘측은하게’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휼형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죄인에 대한 사면(赦免: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해줌), 속전(贖錢: 돈을 내고 형벌을 면하게 함), 감형(減刑: 형벌의 수준을 낮춰줌), 보방(保放: 혹한기 혹은 농번기 때에 구금된 죄수를 석방함), 태배(笞背: 매로 등을 때림) 금지, 체옥(滯獄: 장기구금) 금지, 귀휴(歸休: 복역 중인 죄수를 집에 다녀오게 보내줌) 같은 장치들이 있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범죄자 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긴 하지만 옛날과 차이가 있다. 특히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21세기 정책마당에 그대로 내놓아도 경쟁력이 남아돌 것 같은 선진적 발상과 정책들이 풍성하다. 이 기회에 그 가운데 세 가지만 간추려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형벌을 극도로 조심해서 썼다
오늘날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형의 집행으로 이뤄지는 형사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각기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네 가지 역할과 그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수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안보와 국방 책임까지 수령이 맡았다. 이 때문에 때때로 수령이 사사로운 노여움을 품고서 법을 어기고 함부로 형벌을 쓰거나 백성에게 매질을 가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더구나 혐의가 명백한데도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행할 권한까지 주어져 있어서, 일단 한 번 혐의를 받으면 허위로라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거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TV의 사극이나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자주 보듯이, 흔히‘원님재판’이라고 부르는 옛날식 형사절차는 매우 편리하고 간단하였다. 죄인을 다루는 수령은 단지“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 자를 매우 쳐라.” “저 자를 하옥하라.”하고 명령만 하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야 모든 국민이 헌법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 가혹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인권 보장과 절차 준수가 절대적 가치로 강조되는 오늘날에도 이따금씩 무리한 시도로 사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니, 왕조시대의 상황이야 오죽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세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세종은 보위에 오르면서 전국의 감사와 수령들에게, “법을 굽혀서 함부로 처형하는 일이 없게 하여, 내가 형벌을 신중히 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교지를 내렸다.(《세종실록》 즉위/11/3) 하늘이 내려준 어진 백성이‘원통하고 억울하게’죄와 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재위 5년째를 맞아서는 전국의 방백들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를 면하게 하여, 고을 마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영구히 끊어져 서 각기 살아가는 즐거움(生生之樂)을 이루게 하라.”고 교지하였다.(《세종실록》 5/7/3)
7년째 되던 해에는,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경한 법을 따르도록 하고, 중한 편에 가까우면 되도록 법에 알맞게 하라.”하였으며(세종실록 7/7/19), 사죄(死罪)삼복·사죄(死罪) 합동심리·불구속수사·증거재판·장기구금 제한·신속처리·삼한(三限)의 법·감옥의 방한(防寒) 및 피서(避暑) 대책·장(杖)형의 집행에 관한 교본 배포·감옥의 청결 및 질병치료·의문사방지·아동 및 노약자 특별보호 등을 전지(傳旨)하여 갇힌 죄수들의 신체와 생명을 성심껏 지켜줬다.
세종이 오매불망 바랐던 것은, 관리들이 옛 일을 거울로 삼아 지금 일을 경계하여 정밀하고 명백하며 마음을 공평하게 하여(精白虛心정백허심), 죽는 자로 하여금 구천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한탄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심정이 서로 기뻐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없게 하고, 화기(和氣)가 널리 펴져서 비 오고 햇볕 나는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었다.(《세종실록》 13/6/2)
둘째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지켜줬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고 가족은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된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성직자들도 부모 형제나 조카들과의 유대가 끈끈하듯, 가족이 배제된 행복은 떠올리기가 어렵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복역기간을 참고 견디게 하는 시발점이자 출옥 후의 삶을 착실히 준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재소자들에게 접견(면회), 서신연락, 전화통화, 옥중결혼, 자녀 결혼이나 부모 사망 시 특별휴가 등을 허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가 있는 재소자에게 1박2일의 부부면회를 허용하여, 가족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의 수형자 처우는 차원이 달랐다. 먼저, 옛날에는 연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을 처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관청의 노비로 만드는 경우가 흔했다. 그것도 살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방의 관청으로 따로따로 갈라서 보내서, 가장이 죄를 지으면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군왕을 하늘의 대리자로 여겼던 세종은, 죄인의 처나 딸들 가운데 여러 해 동안 헤어져 거처하는 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곳에 안치하게 하였다.(《세종실록》 8/4/28)
그뿐만 아니라 범죄자와 자식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힘썼다. 이를 위해 형조에 전지하기를, “죄를 범하여 옥(獄)에 있는 홀아비와 과부 및 형벌을 받은 사람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아 기르지 않으면 굶주리고 추워서 죽게 될 것이니 그 친족에게 주도록 하고,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라.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살펴 기르게 하고, 만일 잘 보살피지 아니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하면 사헌부(중앙)와 감사(지방)가 엄격히 규찰하라.” 하였다.(《세종실록》 13/7/28)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天倫)을 지켜주려고 애썼던 행적도 역력하다. 이를 위해 형조에 전지하기를, “외방에 중도부처(中途付處) 하였거나 안치된 도역인(徒役人) 가운데 유형(流刑)을 받은 죄수를 제외하고, 나이 80세 이상 된 부모가 있는 자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서로 만나보고 그대로 5일 동안을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고, 그 휴가 일수를 모두 도형(徒刑)의 복역 일수에 합산되게 하라.”하였다.(《세종실록》 26/7/4)
현재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행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맞으면 교도소장 직권으로 최장 20일까지 귀휴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600년 전의 그 귀휴 제도가 아니다. 세종 때는 부모가 고령으로 생존해 있으면 복역성적과 무관하게 귀휴를 줬지만, 오늘날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상태에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해야지 귀휴를 준다.
여기서 천륜이 제도권으로부터 밀려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 때는 천륜을 중시하여 부모의 생존 여부와 나이를 따져서 귀휴를 보냈는데 지금은 본인의 복역기간과 복역태도를 따져서 귀휴를 보낸다. 600년 전에도 부모가 고령이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죄수를 풀어주었는데,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여차(餘次) 기준에 속할 뿐이다. 그래서 필요적 대안으로 ‘효(孝) 함양’이 포함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긴 것일까?
셋째로, 감동을 주는 교화방식을 따랐다
사람의 본성(本性)을 둘러싸고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이 2천5백 년 동안 공존해 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매우 복잡하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형사정책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사정책 당국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형사정책 가운데는 성악설에 기초한 서양의 전통방식을 본 딴 것이 많다. 특히 흉악범죄가 늘어나면 엄벌주의로 대응하는 정책기조가 대표적 본보기다. 하지만 공맹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세종은 성선설을 따랐다. 즉위하면서 ‘인정(仁政)’을 다짐하고는 죄인들을 측은하게 여기며 가급적 용서하려고 힘썼으며, 흉악범죄가 빈발하면 ‘자신의 무능’ 탓으로 여기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다. 죄질이 나쁜 경우는 가혹하게 다스리면서도 신하와 백성들에게 구언(求言)하는 교지를 내려서 임금의 잘못이나 정치의 과오에 관한 간언(諫言)을 들었다.
형벌이 범죄억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한다. 첫째로, 법정형이 높아야 하고(엄격성), 둘째로, 범법자를 예외 없이 검거하여 법대로 처벌하여야 하고(확실성), 셋째로, 적발·수사·재판·형의 집행으로 이뤄지는 형사절차 전반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야 한다(신속성)는 것이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벌의 3요소를 충족하는 형사정책을 펼쳤던 사례가 없다. 기본적으로, 급증하는 형사사법 수요를 적시에 적절히 충족하기가 어렵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벗는 경우도 많지만, 받아야 할 벌을 면하거나 더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으로 개인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강조될수록 형벌의 3요소가 무색해진다.
한마디로, 성악설에 입각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예방효과가 불투명하다. 처벌수준을 높이면 범죄자들이 겁을 먹고 범행을 단념할 것 같지만, 검거와 처벌을 면할 생각에 도리어 더 잔혹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사형이 살인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범죄학자가 드물다.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선포하였던‘범죄와의 전쟁’이 성공이었다는 분석도 없다.
세종의 형사정책이 훌륭했다고 보는 이유는, 성선설을 신봉하며 범죄자들을 진실로 측은하게 여기고 마음에서 우러난 인도적 처우로 범법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감동(感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범법자들의 뉘우침과 교화 효과가 어떠하였을는지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가 인문학과정을 개설하면서 「세종으로부터 배워야 할 휼형정신」 강좌를 넣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6/7교시도 대강당에서 심재동 법무부 복지과 교정관님의 예산의 이해와 복지업무였습니다.
이건 행정학이나 헌법시간에 다루던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흐흐... 사실 딱딱할 수밖에 없는 수업이라...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어서...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따분할 수도 있을 수업이었지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는 적절한 강연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식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로 산 제 차로 왔기 때문에 다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3분 세차 용액으로
가볍게 세차를 하고 어느 때보다 여유(?)롭게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울산에서 법무연수원까지 차로 휴게실 포함 5시간~ 5시간 30분은 걸리던데 역시 그냥 멉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극찬(?)해주신 덕산양조장(세왕주조)를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상
법무연수원에서 10분 거리... 내부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다행히 어제 생산한 게 있었습니다.
대/중/소로 있었는데 대는 1.7리터 12병이 한 박스, 중은 15병이 한 박스
그리고 소는 20병이 한 박스였습니다. 한 박스는 동일하게 24000원!
전 대로 한 박스를 구매하고 집으로 나섰는데... 세왕주조 찾다가...
하얀색 블루투스 이어폰(QY8)을 잃어버린 건 슬픈 사실ㅜ.ㅜ
여하튼, 거기서 5시 좀 지나서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니 10 시가 지나있었습니다.
기나긴 여정... 이번 주말 다시 원기 충전해서 다음 주 유도실기/종합평가 다 잘 치러야겠습니다.
----- 느낀 점 -----
마지막 금요일 일기는 항상 다음 날 적습니다.
지금도 편안히 제 방 돌침대에 누워, 적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회상해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게 보입니다.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안 올 거 같던 수료식이 다음 주라니요!!!
저는 정말 올바른 교도관이 되고 싶은데, 이 초심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다행히 7주차가 지난 지금도 전 교정직이 참 좋습니다.
실무수습을 다녀와도 좋았고 다시 연수원에 돌아와도 좋습니다.
이 마음 계속 간직해서 정말 교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기분들
이제 곧 헤어지지만 다음 주 불살라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요. 우리!!!!!!
<아침>
<무도훈련 : 유도>
<점심>
<세종실록에 나타난 휼형정신>
<예산의 이해와 복지업무>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제58호 진천 덕산 양조장>
<대 1.7L 한 박스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