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본원칙
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
②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③ (단계적 추진)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지방세 확충
- (기능이양) 기능이양(’20년 3.5조원 내외)으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과 권한 확대
-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정격차 완화)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기대효과
- ①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② 지방의 권한․기능․재원 대폭 강화
→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 중앙·지방 재원비율(’16년): 세입 76:24 / 세출 34:66, 재정자립도(’16년): 55.8%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 수도권 19개/69개(28%) vs 비수도권 126개/174개(72%)
□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는 한편,
ㅇ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을 진행해왔습니다.
- 지난해 11월부터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 올해 9월에는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ㅇ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ㅇ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19~’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9년 15%, ’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19~’20년간 11.7조원 이상(’19년 3.3조원, ‘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합니다.
-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하여 원활한 기능이양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19년 35%, ’20년 45%로 인상합니다.
- 이를 통해 ‘19~’20년간 8천억원 규모(’19년 3천억원, ‘20년 5천억원)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④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
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할 예정입니다.
□ ‘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중점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합니다.
- 둘째,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합니다.
ㅇ 앞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9년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ㅇ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4조원이 이전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ㅇ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
구분 | 1단계 | 2단계 | 합계 |
’19년 | ’20년 | 소계(‘19~’20년) | ’21~’22년 |
순증 | 누적 |
지방세 확충 | 3.3조원 * 지방소비세율 +4%p | 5.1조원 * 지방소비세율 +6%p | 8.4조원 | 11.7조원 | 12조원+α * 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 20.4조원+α |
소방직 지원 | 0.3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 0.2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 0.5조원 | 0.8조원 | | |
기능이양 | - | -3.5조원 내외 | -3.5조원 내외 | - | - |
지방재정 순확충** | 2.9조원 | 0.8조원 | 3.7조원 | 6.6조원 | - | - |
국세:지방세 (16년 76:24) | 75:25 | 74:26 | 74:26 | 70:30 | 70:30 |
*’19년: ‘19년 예산안, ’20년: ‘18 -’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지방세 확충(+), 소방직 지원(+), 기능이양(-), 교부세 감소분(-) 등 감안
첫댓글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직 관련 관련법안의 심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국가직 전환시점이 2019년1월1일 부터인가요? 궁금합니다 명당님
@깐다삐야 어제 행안위 소위에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국가직 전환시점은 관련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보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