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4년 3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6조(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후,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0. 11.경부터 거주하다가 1999. 11. 경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금 18억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금35,879,090원)를 관할 강남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강남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금18억원)으로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을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금117,563,300원)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중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에 의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6조(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후,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개념들로부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률조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위임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본문에 의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일률적으로 관철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한 것이다.
먼저 사안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이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고액의 기준시가에 따라 의제된 양도차익을 고수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이 부당하게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여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을 경우에 이를 그대로 고수하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 있어서나, 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이거나,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있어서나 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등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당해자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당해 자산의 종류에 대한 위임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소득세법규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인지를 입법자가 법률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대상을 대통령에 위임해야 할 불가피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바.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대상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소득세법 관련규정 등을 살펴볼 때, 대통령령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할 대상 및 범위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임의 불가피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의 개념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 따라서 “당해 자산의 종류” 중에서 어떠한 자산을 의미하는지, “보유기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거래규모”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거래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지를 대강으로나마 예측할 수가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소득세법내의 다른 규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해 낼 수 없다. 입법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의 장단, 거래규모의 상하한선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한도에서 하위법률에 위임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
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할 경우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거래형태의 변동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므로,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변화의 정도가 국회입법을 포기하고 행정입법으로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없을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어서, 행정부가 그때그때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바꾸어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자의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게 되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