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학대 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 아동 A군(사망 당시 11세)에게 구타와 결박 등 학대를 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하면서 불거졌다. A군은 1년여에 걸친 학대로 숨질 당시 키 149㎝에 몸무게는 29㎏에 불과했다.
이씨는 2018년 B씨와 동거하며 그가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A군을 함께 양육해왔다. 이씨는 2022년 4월 유산하게 되자 그 탓을 A군에게 돌리면서 학대를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반복된 학대로 전신에 걸쳐 멍과 실혈이 일어나 저혈량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고문있어야 돼
333 제발 진짜.... 똑같은 방법으로 더 고통스럽게 오래오래 괴롭히다 죽여야돼
친부 다음달 출소라함.
아니 아무리 원수라도 사람을 저렇게 때리는거 못할텐데 아무 잘못도 없는 11살을 어떻게 저렇게 때려....
똑같이 되었으면.ㅠㅠ
아동학대범들은 똑같이 당하게 해줬음 좋겠어 제발
학대좀하지마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