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 반려견 '애기'를 데리고 신사동의 한 동물병원을 찾았다. 애기는 저혈압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초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직접 요청해서야 받은 검사에서 급성신부전 진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병원은 "며칠 지켜보자"며 입원도 응급 처치도 없이 수액만 처방했다. 며칠 뒤 애기는 요독증으로 숨졌다.
A씨는 초기 검사 누락과 응급 상황에서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수순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기의 진료기록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아 든 병원 측은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취재 시점까지도 A씨는 애기의 진료기록 한 장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권 변호사 단체 '영원'은 지난 3월 5일,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현행 법률이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이 단체는 유독 진료계약 당사자인 보호자에게만 기록 열람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알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첫댓글솔직히 실력있는 수의사 ㅈ도없음ㅋㅋㅋ 동물은 말 못하니까 치료가 제대로 되는지 알 방법 없으니 ㅈㄴ 대충하는 인간들이 태반 대학 막 나오면 수련안한상태에선 의사들도 바본데 수의사들은 뭐 답 없지 1000원짜리 캡슐 약 0.1캡슐씩 담아서 5000원 그 이상에 판매하는 악덕들만 가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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