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신고하는 근로내역확인서랑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랑 내용이 같아야 하겠지요??
만약에 고용보험에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당하는가요??
아무래도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지만 25일정도로 한다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가입대상이 되는거겠죠
그럼 나중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추징당할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만약에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 낼이 신고마감이라서
글고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서 작성을 안하게 됨 벌금이 300만원 이라고 하던데.
2004년부터 근로내역확인서를 한번도 작성한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케 되는거죠??
요새들어서 보니까 건강보험 역추적해서 누락된 사람들 신고하라고 공문 보내고 이러던데...
나중에 다 추징당하게 되는건가요??
너무 복잡합니다.부처님 손바닥안에 손오공이라더니
이제는 어디로 숨을래야 숨을데도 없는거 같군요 허걱
회계사무실 다니는 선배님들 다른분들은 4대보험도 같이 처리해 주시나요...??
저희는 4대보험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엄청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세청 정보를 4대보험이 같이 공유를 해서 역추적을 하고 그런던데
괜히 나중에 문책들을까 겁나는데 어케 처리해야 될까요??
제발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랑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서랑 ~~
청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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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1 22: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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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너무 궁금한 사항입니다. 고수님들,, 얼릉 답변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