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을 개인 업체 또는 사 기업을 운영하듯 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시장 공관 28억 전세부터 시작하여 그간에 자신의 측근들을 내세워 자신에게 주워진 권리 행사를 남용하면서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특별 혜택을 주면서 한해 업무추진비 불법으로 52억원의 서울시 시비를 개인의 운영자금처럼 탕진을 하여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또 한 특히 서울시는 산하의 각종 공사의 경우 수없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부채를 떠 안고 있는 운영상에 적자 운영 시공공업체들이 직원의 성과급을 100%에서 200%씩 나눠먹기 식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자본은 서울시나 공공업체에서 수익을 내서 많은 수익에 대한 성과도 아니고 오직 이는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 또는 혈세로 선심성 행정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배임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모든 서울시가 운영하는 예산의 그 주인은 바로 서울시민들 이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두고 봐야만 하는 가?
첫댓글 박원순 법대로 엄한 처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