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1623호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지원계획
구분 | 지원규모 | 증감(비고) |
당초 | 변경 |
합계 | 6,50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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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육성자금 | 창업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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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 | 350 | 300 | 50↓ (상호간 융자규모 조정) |
혁신형 | 1,100 | 1,350 | 250↑ (기 접수분 반영을 위한 상호간 융자규모 조정) |
기업회생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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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자금 | 제조업 | 1,200 | 1,130 | 70↓ (상호간 융자규모 조정) |
기술혁신형 | 7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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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50 | 20 | 30↓ (상호간 융자규모 조정) |
벤처유망창업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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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2,800 | 2,700 | 100↓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급격한 변동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고)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청남도 외 지역 으로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소상공인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여건에 따라 자금 상호 간 융자규모조정 가능
❍ 문의 :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전화 041-635-2223, 3442) 및 자금별 각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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