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ㅠㅠ
현재 기간제 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3.1~8.21로 173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근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하는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2주 일해주시기를 바라시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또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 문의한 바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청을 하면 시간강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며칠 부족한 계약 기간을 시간강사로 채우시고 실업급여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
아 또,
계약 기간 중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라 7일 중 하루는 빼고 피보험계약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고용보험직원의 말에는 "초등 계약직 기간제의 경우엔 월급산정 기준이 휴일까지 포함된다"라고 답하면 되나요?
카페 게시글
┌───서울/경기/인천
기간제, 시간강사 이후 실업급여 문의해요 ㅠㅠ
휴딩
추천 0
조회 1,831
19.07.25 10:27
댓글 4
다음검색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7.28 20:33
첫댓글 저와 똑같은 상황이신데 댓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혹시 댓글내용알수있을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1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