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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지분적 이자채권에 대한 고수님들의 의견부탁~~~
pencilstub 추천 0 조회 469 25.05.07 10: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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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5.05.07 11:02

    @Illliillliill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도 원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죽는거면 그냥같이소멸....
    변제같은걸로 소멸하는거면 이자채권 따로 생존
    이게 지분적 이자채권이 독립성이 있긴있는데 그게 어느정도의 독립성에 불과하다네요

  • 25.05.07 10:47

    저 첫댓글말이 맞아요
    다만 님이 본문 마지막에 쓴 판결은 소멸시효로인한 원본채권 소멸얘기가 아니라 다른이유로의 소멸 얘기라서 헷갈리시게 된것같습니다

  • 작성자 25.05.07 11:04

    그럼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은 물론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걸까요?

  • 25.05.07 11:07

    @pencilstub 네.
    변제해서 소멸된게 아닌 남아있는 주채무가 싹- 모든 종된 이자채권이 발생도하기 전으로 소급해서 소멸해버리기때문에
    변제기 도래했는데 아직 돈못받은 이자채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 25.05.07 11:12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합격하시길 기도드릴께요

  • 25.05.07 12:55

    지분적 이자채권은 "성립하면" 원본채권으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됩니다.
    이경우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그 이자채권만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이 이전되더라도 당연히 이에 따라 이전되지 않으며, 원본채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이자채권의 소멸시효보다 "먼저완성"되면"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지분적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183조에 따라서 별수 없이 이자채권은 소멸하는 것이지요

  • 작성자 25.05.07 13:08

    처음에 공부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회독 수가 증가할수록 헷갈리고 그러네요

    지분적 이자채권만 놓고 정리하면,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보다 먼저 성립하면 소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아닌 변제 등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될 경우에는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도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머리가 지끈지끈 ㅠㅠㅠㅠㅠ

  • 25.05.07 13:22

    @pencilstub 정답입니당~♡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한 채권으로 정리하되,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보다 먼저 시효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을 독립성을 인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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