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1.자 머니투데이뉴스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1. 머니투데이 뉴스에서는 2015.9.11.자 기사에서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2. "한명이 7개월간 2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악성청구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고,
3.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총 1149건 중 273건이 노모씨라는 1인에 의해 제기됐다. 두 번째로 많이 낸 서모씨도 93건을 제기해 단 두명이 낸 건수가 전체 헌법소원의 31.8% 나 차지했다."
고 하였습니다.
4.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낸 93건의 서모씨도 '악성청구 사례'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5. 서모씨, 통계표 상의 서O황은 반론보도청구인 서재황 입니다.
6. 위 기사에서는 "특히 서모씨는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지난해엔 250건이나 헌법소원을 냈다."
하였는데,
7. 서재황이 청구한 총91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8. 그러면, 총914건 중 몇건이 '악성청구 사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9. 위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서재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0.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는 서재황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서O황 은 서재황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11.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피신청인은 머니투데이 뉴스(http://m.mt.co.kr)의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본 신문(인터넷신문, 머니투데이 뉴스)은 지난 9월 11일자 정치면에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이라는 제목으로
반론보도청구인이 헌법소원 악성청구 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재황은
서재황이 청구한 총91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규제개혁신문고 에는 서재황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서O황 은 서재황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111052761017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