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국회에서 뒤늦게 이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등록을 해 놓고도 개정된 법과 조례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선거사무소 설치와 플래카드나 명함등 홍보물 배포 등에 제한이 걸려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2일 충북도의회 청주시 4, 5, 6선거구를 개정, 통과시켰다. 이 개정에 따라 청주 4선거구는 모충, 사직 1, 사직 2, 수곡 1, 수곡 2 동으로, 청주 5선거구는 분평, 산남동, 청주 6선거구는 사창, 성화·개신·죽림동으로 구역이 각각 조정됐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충북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변경지역인 청주시의회 라, 마, 바선거구 조정을 지난 9일 의결하고 11일 충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회 선거구 개정 10일이 다 되도록 공포되지 않고 있어 이미 예비후보를 등록해 놓고도 선거사무소 설치가 늦어지고, 명함에 변경된 선거구역의 동명(洞名) 사용이 제한되는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은 국회의 선거구조정에 따른 도의회의 조례개정 절차가 오는 24일쯤에나 마무리되고, 공포 시행이 4월초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여 예비등록후 길게는 무려 40일가량 제한을 받게돼 선거운동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된 이들 지역의 예비후보등록 결과, 도의회 청주시 4선거구에 한나라당 신규식, 5선거구는 민주당에서 이광희 한기환 박종천, 6선거구는 한나라당 김법기 민주당 김영주씨등이, 청주시의회에는 '라'선거구에 홍순평 김성종, '마'선거구 이관우 유진열, '바'선거구 민경윤 조보행 이용상씨 등이 등록을 했다.
이에 대해 예비후보자 A씨는 "당초안과 개정안이 같은 지역인 수곡 1, 2동과 성화·개신·죽림동을 제외하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명함에 선거구 동명을 표기해야 하지만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이마저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 예비후보를 등록하고도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구 개정안이 너무 늦게 통과되고, 공포가 늦어져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개정 선거구를 안내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절차적인 문제로 법위반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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