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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집행유예 "애가 먼저 유혹했어요"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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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8vGf6ZpauCXYtY7bpQCScZpJAOemmBNzUSJUAfJSmvymFmw/alreadyresponded?pli=1&pli=1
아동 성추행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홈캠과외교사 사건의 피해아동 모친 입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의제추행"만이 받아들여진 채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무시된채로 집행유예로
docs.google.com
피해자는 만12세의 아동탄원서는 2심때 제출할 용도로 사용되고 후에는 전부 파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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