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 준비중인 피고인입니다
[*질문-1]
1) 위증죄 무고죄 차이 ( 정의,공소시효 및 처벌수위등등)
2) 피해신고인의 허위진술을 깨기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질문-2]
아래 피해신고인의 진술조서상 위증 예시 3건으로
예시된 1.2,3 각각 공소사실을 깨고
허위진술로 "위증죄"를 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시-1
"만날때마다 사례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민원제기등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공갈협박했다"
그래서 사례금 200을 줬다
( 3년전의 일로 "폐를 끼쳤으니 사례한다 좋은일에 쓰라" 하여 받은 것이 진실이고
나중에 사례금 200에대해 피해보상조 합의서를 받았으며,
민원제기도 그냥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때그때 공익신고 또는 고충민원 신고를
한것인데도 3년이지난 오늘에 와서 마치 돈을 바라고 민원신고를 한것처럼 누명을 쒸우면 허위진술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2
"피의자의 아들 계좌로 부쳐주라고 현금을 주고 부하직원ㅇㅇㅊ에게 돈심부름을 시켰다.
(계좌번호 알려준일 없고 돈받은일 없음. 허위사실임)
예시-3
" 8초순에 ㅇㅇㅊ하고 피의자 하고 술먹을때 밖에서인지 안에서인지 백만원권 수표5장을 주었다"
(사실무근으로 피해신고인의 부하 ㅇㅇㅊ은 현재 도피중이고 전신문신을 한자로 감시원 연락책등을 하는 행동대원임
증인으로 재판출석요구받고있으나 참석할지는 의문이고 배달사고도 아닌것이 장소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8초순에
만난사실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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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ㅇㅇ배상
첫댓글 1. 위증 7년, 모해위증 10년, 무고 10년
2. 경찰조사관이 각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고 거짓과 참으로 진단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올린 <거짓말탐지 검사신청서>를 접수해 보십시오
구교수님 감사합니다
검찰조서상 허위진술을 이야기한 것이며,
법정에서 선서후 행한 허위진술에대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신고인인 증인의 재판정 첫출석시에
거짓없는 진술을 바라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재판에도 그 직전에 신청해도 될가요?
아니면 재판정에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보고나서 다음 재판에서
전 재판에서 한 진술이 거짓없는 진술이었는지
를 검사해달라고 해야 하는가요?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