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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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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박사모에게 바란다(건의) 문재인 대선 당선자 임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의 건
young kim 추천 1 조회 1,075 17.06.11 14:2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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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11 14:28

    첫댓글 맞습니다.

  • 17.06.11 14:29

    헌법 68조에 의거 대통령의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면 후임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5년이 됩니다

  • 작성자 17.06.11 14:32

    그러니 그 헌법 조항에 대한 소원을 제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 17.06.11 14:36

    @young kim 헌법소원은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인용가능성을 판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가능하지만 인용가능성이 당연히 낮습니다

  • 작성자 17.06.11 14:44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78352

    관련 기사가 많이 떳네요.
    문제는 임기시작 점 만 명시됐고 임기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어 논쟁의 소지가 있네요.
    따라서 꼭 승소한다는 전제보다는
    문재인 적패무리들에게 경고도 주고
    그들이 저지른 방법대로
    되 갚아줘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탄기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박사모가 살아 있다는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7.06.11 16:29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잔여임기가 헌법에 병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다만 명시 되어 있지 않을때는 유사사례(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임기)보다는 원 법조항(대통령의 임기 5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인력과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글씁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 17.06.12 01:42

    옳소. 보궐 선거 맞잖아요?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힘을 모아서....!

  • 작성자 17.06.11 15:26

    맞습니다.
    좌빨들은 지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똥으로 메주를 쑤어도 옮다고 하는 뻔뻔이들인데
    보수들은 너무 사태에 미온적이라
    매번 당하는 거지요

  • 17.06.11 16:30

    새누리당에서하세요 당연히보궐선거이니 임기에대한 헌법소원은 당에서해야겠지요.

  • 17.06.15 06:29

    우리가 모두 서명합시다~~~88,342명이 있습니다

  • 작성자 17.06.15 16:51

    네 그래야 합니다.

  • 17.07.05 18:42

    문재앙 빨리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서명해서 1년만 하게 합시다

  • 17.07.16 11:39

    세게 나가야해요.

  • 17.07.19 16:06

    공감합니다.

  • 17.07.28 19:54

    ㅋㅋ ㅋㅋ ....억지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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