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log.naver.com/tbank/2208569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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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1월 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 중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것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불한다는 것과 무엇보다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리니언시(Leniency)라는 것은 ‘관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등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담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만약 담합을 했을 때 담합한 당사자 중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한 기업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고,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은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세 번째 기업부터는 과징금을 전부 내야만 합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이처럼 담합 등의 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한 제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 가격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번 11.3 대책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리니언시)뿐
아니라 포상금 제도까지 덧붙여져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1월 19일 ‘거래신고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방안을 공포해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 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자가 내년 1월이다보니 법 공포 당시에는 모두들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
데, 이번 11.3 부동산 대책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리니언시)뿐 아니라 포상금 제도까지 생
겨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지요.
제정안에는 '업 계약'이나 '다운계약'을 포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늦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허위신고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다운계약서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되었으니, 거래 당사자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당시에는 서로 합의 하에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변심해서 허위사실을 자진신고 해버리면 이른바 뒷통수를 맞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과태료 폭탄에 세무조사까지 엄청난 후유증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점을 악용하는 거래자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기명날인을 슬그머니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절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업/다운 계약이 문제가 되어 당국에서 조사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하지 않은 ‘쌍방거래’부터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할 때 조사 당담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어서 거래를 하였습니까? 지금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러면 백이면 백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공인중개사들 역시 업/다운 중개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11.3 부동산 대책 중 세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저지르기 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거나 증세가 미약할 때 병원을 찾아가야지, 중병이 걸리고 나서 병원을 찾아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댓글 보험사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많이 이용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