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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계급
구 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일반직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경 찰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지방소방정 | 지방소방령 |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교 | 지방소방사 | ||||
군 인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 ․중사 | 하 사 | |||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교 육 공 무 원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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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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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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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 4-2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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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 |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한시임기제 |
| “5호”로 재직한 기간 | “6호”로 재직한 기간 | “7호”로 재직한 기간 | “8호”로 재직한 기간 | “9호”로 재직한 기간 |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전문경력관 | “가”군 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 이하 | “나”군 28호봉 이상 | “나”군 27호봉 이하 | “다”군 28호봉 이상 | “다”군 27호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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