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나 나이스리하게 긴 글인데... .. .
그냥 한번 쭈욱 읽어보길...
나로썬 꽤나 많은걸 동감하게 만든 선언문임.
철저한 공유정신이 내포된 선언문이니...
"엿머글 MS 빌게쵸!" 소리가 딱 나왔음. -_-V
IPLeft 선언문 Ver.1.0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선언문은 현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IPLeft 회원들의 실천적 고민의 결과물이자 대안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동의하는 어떠한 실천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며,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이 선언문을 계속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선언문의 이용, 복사, 재배포를 권장합니다. 가능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선언문의 변경을 원하거나, 의견이 있는 분은 IPLeft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 게시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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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론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현실 정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냅스터(http://www.napster.com)를 둘러싼 분쟁, 생명체 특허에 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등에서 보듯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법, 제도는 그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은 '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안적인 사회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돈'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나누는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된다. 어떠한 지적 생산물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과 타인과의 공유없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추동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요하는 배타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공유적 내용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현실 사회로 끌고 들어올 때 몇 가지 딜레마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첫째,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합리성과 배타적 소유욕과는 얼마의 거리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무한 이윤추구의 욕망)과 무임승차의 욕구가 사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재생산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을 보장하는 체제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며, 무임승차자를 배제한다는 명분아래 보장되는 배타적 소유권과 정보의 공유적 특성 사이의 모순 역시 계속될 것이다.
둘째, '생산(또는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적 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지적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는 창작과 발명에 대한 '보상'이라는 소박함이 아니라, '독점적 무한 이윤'에의 '무한 욕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닌가? 그누/리눅스(GNU/Linux) 시스템의 예에서도 보듯이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또는 근본적인 대안과 현실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우리는 대안적인 사회가 저 너머 어디에 존재하는 구체화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지적재산권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그 대안은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적 투쟁'으로 녹여내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래의 각론 역시 근본적 변혁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상황의 고려 속에서 아슬아슬한 타협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족스럽게 내놓은 것은 아니다. 또 이 선언문에서는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를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법,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의식과 경제체제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대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의 운동은 현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책 제시, 대안적인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과 실천,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현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모든 실천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II. 기본관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공공정보(국가기구,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책 연구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다) 등 '공적 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사적이용,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사용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다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로 재생산된다.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과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리고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정보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2)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5)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각 국가 및 일국 내의 자치 공동체는 지식기반에 대해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특수 운영원리의 하나일 뿐이다.
2)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각론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
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 공적 정보의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망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 추세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축소하여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또는 이용권) 확대 및 2차 저작물 생산의 용이성을 제한하여,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마저도 소수에게 독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연구, 비평, 비판, 취미 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비영리적 목적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시(詩) 동호회' 같은 비영리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저작물(이 경우에는 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4. 표현의 자유
저작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표현, 패러디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와 같이 비판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포스코 홈페이지의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이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유로운 이용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큰사람의 사례에서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애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6년 9월, (주)큰사람은 [이야기 7.3]의 복제본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주)큰사람은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2000여명의 불법 사용자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이 명단은 사용자가 [이야기 7.3]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큰사람 측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이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또한 고객서비스라는 본래의 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6.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사방지를 위해 암호를 설정하였거나, 복사방지코드를 삽입한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사적 복제,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공정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DVD 복제방지 프로그램인 DVD-CSS(DVS Content Scrambling System)의 복제방지 해체 프로그램인 DeCSS의 제작 및 배포는 리눅스에서 DVD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DeCSS를 배포하고 있는 2600.com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DVD 복제제어연맹(DVD-CCS)의 행위는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른 정당한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7. 통신망사업자 등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통신망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mp3 파일 등을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냅스터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냅스터의 사업은 단지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만일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저작권과 관계되어서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사적 이용을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계없는 다른 파일의 교환마저 가로막게 된다. 냅스터라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당한 행위를 침해하면서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8. 신지적재산권
이른바 '신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무형의 생산물,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단지 '투자의 보장'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없이 이러한 새로운 대상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9.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0.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속도에서는 50년 이후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단지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의 사용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소스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상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사업방식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을 보호할 뿐이다. 즉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이 조력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관련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서 그 보호기간(20년)이 너무 길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의 원클릭 쇼핑기술 특허나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에 대한 특허 등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롭고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기술은 특허에 의한 독점적 권리의 보장 없이도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기술의 특성상 오히려 특허에 의해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많다. 또한 프로그램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고리즘 각각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12. 인터넷도메인(Internet Domain) 분쟁과 상표권 등 표지에 대한 권리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상의 서버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지(상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는 동일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인터넷 도메인은 상표, 상호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 관할권이 분명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별국가의 정책은 자국의 법, 제도와 인터넷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 및 그의 일부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는 분리, 확인된 것이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특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 확인된 생명체의 일부(예를 들어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생체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4.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이를 이용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인간과 환경의 위해성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해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런 문제들이 의심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는 인간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과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연구와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명에 대해 윤리 및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없이 특허권을 허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활성화만을 고려한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질서와 공중위생에 반하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술, 법 및 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환경 및 윤리,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제안한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 및 관련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 기구를 통해 확립되어야 하며, 또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한 출원의 특허성 여부도 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해야 한다.
15. 농부의 권리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한 농부의 권리, 즉 종자를 수확하고, 저장하고, 파종할 수 있는 권리가 식물 및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인류 역사 속의 수많은 이름없는 농부들의 개인적, 집단적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농업기술 및 농작물을 개량, 변형한 발명에 대해 주어진 특허권이라 할 지라도, 농부가 종자를 수확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이를 저장하고 파종하는 행위나 종자를 개량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6. 전통적 지식 (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등
생물학적 물질을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명세서에 해당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국가, 지역, 장소, 채취일시 및 채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발명의 대부분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또한 발명의 원료가 되는 생물학적 물질, 즉 생명체나 유전자, 단백질 등 생명체의 일부는 이 물질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보존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은 보호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만을 보호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지식 및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해 온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가 지적재산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식을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며, 다만 패러다임이 다른 지식체계를 배제하고 어느 한쪽만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 가운데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해서 재산권 및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 당사자간 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17.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18. 강제 실시권의 확대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 강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특허된 발명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허된 발명이 외국으로부터 단순히 수입만 되는 경우를 해당 국가에서 실시된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파리조약과 국내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시급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 발명을 강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다른 기술의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 특허심사
특허 심사시에 특허권의 부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부여된 특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특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심사관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해당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한 명의 특허 심사관이 일년에 400건 이상을 심사하는 현재의 특허 행정 현실을 최소한 2배 이상 개선하여, 특허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모든 이에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또는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1. TRIPs 협정의 폐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2. 기술 이전
식량, 보건, 환경 등에 관련된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은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등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그리고 제3세계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특허권은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으로 이전 또는 시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인 환경보전과 건강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무상으로 또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각국에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의 견
* 본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소수의견 또는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것입니다.
I.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
1. 정보 독점의 문제는 현실 사회의 (계급) 모순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언문에서는 정보 독점 반대 운동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공유 운동이 이론 영역이나 실천 영역에서 아직 명확하게 논의된 바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쉽게 주체를 명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혹은 주체의 논의가 무의미한 운동일 수도 있겠죠).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그 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선언문 총론에서 잘못 이해한다면 IPLeft 모임의 활동 궁극적 목적이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 시스템 구축'으로 오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정보공유운동은 대중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이며 산발적 우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하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그러나 현실은 미국을 선두로 한 정보 선진국(제국)이 강제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제 3세계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경 속에서 정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IPLeft 모임의 한 회원으로써 "이 선언문은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총론의 마지막 단락에 주목해 주길 바라며,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현실적 힘을 갖는 새로운 버전의 선언문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II. 각론에 대한 내용
1. [8. 신지적새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개인의 성명(publicity right),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소리·냄새상표 등도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III. 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
1. [창작자에 대한 보상] 창작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적재산권을 폐기하자는 주장자 중에서도 보상이 창작의욕의 고취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창작물이 사회적 산물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에서 즉 공적기관(정부)에서 적절한 금액을 창작자(인접권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적기관이 보상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 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누구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되 그 실시 이용료를 공적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창작물의 수용의 주체는 공적기관이 되는 것이다.
2. [원창작자의 인격권] 창작물에 대한 실제의 원창작자의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양도될 수 없다. 원창작자에는 단체(기업)에 고용, 감독되거나 위탁 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생산된 창작물이 복제, 배포 등이 될 경우에도 원창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무 저작 및 발명] 기업 또는 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 또는 특허된 발명에 대해 생산자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현 지적재산권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고용계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소멸할 경우 직무 저작 및 발명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분에 대해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