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aver.me/5K6djwVb
기초생활수급비 등 8000여만원을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5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750만원 상당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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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간도 크네' 8000만원 꿀꺽…수급비에 한부모 지원까지 받은 50대 '집행유예'
죠캎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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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1
26.04.17 18:0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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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징하다 징해
양심 없네
좀벌레들..
부끄러운 짓인줄 모르고 지가 똑똑한줄 알거아냐ㅋㅋ
5년간 7500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
5년간 7500만원? ㅋ 많이도 준다
임대아파트 가면 외제차가 그렇게 많대잖아
존나 많을걸 이런 사람 ㅋㅋ
이런거 봐주니까 걸리면 그만이라고 다들 브로커끼고 기초수급자되지 ㅋ 걸리면 100배 배상에 징역이라고 해봐라
집유... 기사보니까 환수했다는말도없네. 댓보면 부정수급은 신고하라는데 뭐 신고가 만능인줄아나. 애초에 신고해봤자 다음 조사때 좀 더 확인하겠다고 끝이지 공무원은 아무 권한도 없음...ㅋㅋ 다들 서류는 완벽한 수급자야...ㅋ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 이거 다 세금인데.. 악용하는 사람 넘쳐날듯
속이려면 속이지 남 명의 자동차를 무슨수로 파악하겠어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는이상ㅠㅠ
강하게 처벌해야하는데 수사권도 없는 공무원이 어캐할수가 없음
노역시켜서 팔천만원 갚게해야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