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시자격 |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
고등학교 또는 3년제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4. |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
건축사법부칙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
건축사법시행령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2.시험과목 |
가.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
3.시험일자 시험장소 |
가. 시험일자 : 2005년 5월 1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2005년 4월 19일(화)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
4.응시원서 접수기간 |
가. 인터넷접수 : 2005. 3. 21 ∼ 3. 26 나. 방문접수 : 2005. 3. 28 ∼ 4. 2 |
5.응시원서 접 수 |
가. 인터넷 접수
1.방 법 :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월요일 09:00~24:00, 평일 00:00~24:00, 토요일 00:00~13:00까지 |
2.기 타 : |
응시수수료(33,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나. 방문 접수
1. |
원서교부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
2. |
제출서류 |
- |
건축사예비시험/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부 |
- |
칼라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2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 |
- |
응시수수료 : 33,000원 (응시원서대 : 2,000원 별도) | |
3. |
접수시간 : 평 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 | |
6.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5년 5월 11일(수)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
접수기간 : 2005. 5. 18 ∼ 5. 21 (평일 09:00~18:00, 토요일은 13:00까지) |
2. |
제출서류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호적초본, 칼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 |
7.응 시 자 주의사항 |
○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2005. 4.30)까지이며, 경력 및 학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누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답안지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응시안내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581-57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ra.or.kr)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 (2110-8172)로 문의 바랍니다. |
※ |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